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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9.06.13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뢰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요지는 전체 세수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현재 8:2의 비율을 7:3, 6:4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저항을 줄이고 세수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소득세의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신세원 발굴은 국민의 추가부담이 이루어지므로 그 만큼 국세 부담액을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위 보고서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세와의 비중을 변경하는 방법을 택하자는 것은 일리 있는 주장이기는 하다. 그 배경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을 더 확보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뢰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요지는 전체 세수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현재 8:2의 비율을 7:3, 6:4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저항을 줄이고 세수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소득세의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신세원 발굴은 국민의 추가부담이 이루어지므로 그 만큼 국세 부담액을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위 보고서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세와의 비중을 변경하는 방법을 택하자는 것은 일리 있는 주장이기는 하다. 그 배경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을 더 확보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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