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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9.05.23자> 어느 교수는 2017년 다수의 연구용역과 외부강연으로 총 1억원의 추가수입을 올렸다. 그는 위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35%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 7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위 수입이 사업소득이라며 소득세차액 2800만원(3500만원-700만원)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위 사례는 실제 사안의 사실관계를 각색한 것이다.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같은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큰 차이는 소득세법이 소득유형에 따라 일시적 인적 용역의 제공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계속적ㆍ반복적 형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기 세금을 달리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세법상 '소득구분'의 문제로서 그 기원은 대영제국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799년 최초로 소득세를 도입한 영국은 나폴레옹전쟁이 끝난뒤 소득세를 폐지했다가 1803년 헨리 애딩턴 수상 시절 이를 부활시키게 된다. 그때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해 과세했고 경제적 부의 증가가 있더라도 법률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과세하지 않았다. 일시적 자산양도차익이나 수증익이 대표적이다. 애딩턴의 세제는 분류과세제도(scheduler taxation)라고도 하는데 소득을 별표(schedule)별로 나누어 과세했기 때문이다.독일 역시도 1812년 애딩턴소득세를 받아들여 소득원천설의 입장을 취하다가 점차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넓혀왔다. 현재에도 영국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그 밖의 연차이익의 6가지로 소득을 구분하고 있고, 독일은 농림업소득, 사업소득, 독립적근로소득, 비독립적근로소득, 자본자산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의 7가지로 구별하는 소득원천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법상 '소득구분'의 문제로서 그 기원은 대영제국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799년 최초로 소득세를 도입한 영국은 나폴레옹전쟁이 끝난뒤 소득세를 폐지했다가 1803년 헨리 애딩턴 수상 시절 이를 부활시키게 된다. 그때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해 과세했고 경제적 부의 증가가 있더라도 법률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과세하지 않았다. 일시적 자산양도차익이나 수증익이 대표적이다. 애딩턴의 세제는 분류과세제도(scheduler taxation)라고도 하는데 소득을 별표(schedule)별로 나누어 과세했기 때문이다.독일 역시도 1812년 애딩턴소득세를 받아들여 소득원천설의 입장을 취하다가 점차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넓혀왔다. 현재에도 영국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그 밖의 연차이익의 6가지로 소득을 구분하고 있고, 독일은 농림업소득, 사업소득, 독립적근로소득, 비독립적근로소득, 자본자산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의 7가지로 구별하는 소득원천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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