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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9.05.13자>
상속세는 국세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세목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다리고 있다. 이중과세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부의 대물림에 제동을 거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 상속세의 폐지나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상속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최근 각종 학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의 단골주제인 가업(家業)상속공제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건드리지 않더라도 생각할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는 하다. 필자가 가업을 굳이 한자로 표시한 이유는 한자(漢字)인 가(家)자의 폐쇄적인 의미가 가업상속공제의 가야될 방향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가업이라는 용어 때문에 업종의 변경을 힘들게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가업(家業)이라는 용어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상속세가 남의 집 사업을 유지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들게 한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국세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세목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다리고 있다. 이중과세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부의 대물림에 제동을 거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 상속세의 폐지나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상속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최근 각종 학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의 단골주제인 가업(家業)상속공제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건드리지 않더라도 생각할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는 하다. 필자가 가업을 굳이 한자로 표시한 이유는 한자(漢字)인 가(家)자의 폐쇄적인 의미가 가업상속공제의 가야될 방향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가업이라는 용어 때문에 업종의 변경을 힘들게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가업(家業)이라는 용어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상속세가 남의 집 사업을 유지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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