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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9.04.18 자>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대략 3가지로 범주화된다. 회계감사(auditing), 세무(tax service), 경영컨설팅(managerial advisory service)이다.
이 중 회계감사업무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측은 피감사업체인 의뢰인이지만 그 효익은 자본시장의 투자자, 채권자 등 회계정보이용자(이하 “투자자 등”이라 한다)가 누린다.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의뢰인의 필요에 의하여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때문에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대략 3가지로 범주화된다. 회계감사(auditing), 세무(tax service), 경영컨설팅(managerial advisory service)이다.
이 중 회계감사업무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측은 피감사업체인 의뢰인이지만 그 효익은 자본시장의 투자자, 채권자 등 회계정보이용자(이하 “투자자 등”이라 한다)가 누린다.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의뢰인의 필요에 의하여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때문에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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