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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9.02.28자>
올해 세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모법은 지난 12월 통과되었지만 시행령이 2월 12일 개정되었다. 시행규칙이 남아 있지만 골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개정법, 시행령 설명이 책으로 한 권이다. 경제현상에서 세원을 찾는 세법은 경제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좀처럼 변하지 않는 세법을 관통하는 원칙과 법리가 있다.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근본에 충실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론은 “아니다”이다. 매년 조세철학이나 기본방향이 없어 땜질식, 시험적 입법이 행해지고 있다. 입법개선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지만 변화의 움직임도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모법은 지난 12월 통과되었지만 시행령이 2월 12일 개정되었다. 시행규칙이 남아 있지만 골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개정법, 시행령 설명이 책으로 한 권이다. 경제현상에서 세원을 찾는 세법은 경제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좀처럼 변하지 않는 세법을 관통하는 원칙과 법리가 있다.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근본에 충실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론은 “아니다”이다. 매년 조세철학이나 기본방향이 없어 땜질식, 시험적 입법이 행해지고 있다. 입법개선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지만 변화의 움직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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