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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19.02.26자]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 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5%인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는 탄력세율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면 0.3%(농어촌특별세 0.15%포함),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경우는 0.3%, 앞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시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법 개정 논의는 증권시장활성화와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넓히자는 정책방향과 맞물려있다. 작년 주식시장의 침체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과세의 일반원칙하에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과세범위를 넓히고 있는 정부정책의 방향은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또는 폐지와 같이 추진하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조세부과에서 소득이 발생한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철칙(鐵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그 과세를 극도로 자제해 온 것은 이유가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 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5%인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는 탄력세율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면 0.3%(농어촌특별세 0.15%포함),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경우는 0.3%, 앞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시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법 개정 논의는 증권시장활성화와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넓히자는 정책방향과 맞물려있다. 작년 주식시장의 침체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과세의 일반원칙하에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과세범위를 넓히고 있는 정부정책의 방향은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또는 폐지와 같이 추진하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조세부과에서 소득이 발생한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철칙(鐵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그 과세를 극도로 자제해 온 것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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