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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POST '19.01.22자]
어떤 특수한 업무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이 그렇다. 이러한 전문자격은 특정업무수행에 그 자격 보유자체가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려는 경우 불법이지만 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 일단은 자격대여를 금지하는 법 규정에 저촉된다. 예를 들면 사무장이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단은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에 위배되어 동법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의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제3항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의 경우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자격사의 명의대여금지는 변호사의 경우만이 아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제1항,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 제12조의 3(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할 벌칙규정도 있다.
자격증을 빌려 준 자(이후 A라고 함)와 빌려서 사업을 하는 자(이후 K라고 함)가 있는 경우 명의대여금지와 그 벌칙은 각각의 전문자격사법에서 규정된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명의대여사건과 관련한 제반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A와 K중 누가 납부하여야 할까?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수한 업무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이 그렇다. 이러한 전문자격은 특정업무수행에 그 자격 보유자체가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려는 경우 불법이지만 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 일단은 자격대여를 금지하는 법 규정에 저촉된다. 예를 들면 사무장이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단은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에 위배되어 동법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의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제3항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의 경우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자격사의 명의대여금지는 변호사의 경우만이 아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제1항,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 제12조의 3(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할 벌칙규정도 있다.
자격증을 빌려 준 자(이후 A라고 함)와 빌려서 사업을 하는 자(이후 K라고 함)가 있는 경우 명의대여금지와 그 벌칙은 각각의 전문자격사법에서 규정된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명의대여사건과 관련한 제반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A와 K중 누가 납부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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