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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8.12.20자>
기부는 누가하는가? 당연히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한다. 그 동기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설사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하였다 하여도 비난 할 일은 아니다. 기부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무상으로 내놓는 것이기에 인간의 무한한 소유본능에 비추면 기특한 일이다.
가끔 정작 자신은 서민으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전 생애에 근검절약해서 모은 전재산을 기부하는 감동적인 사례도 드물지 않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법정시한을 넘겨 겨우 통과가 되었다. 기부 관련 세법 개정안도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올해 기부에 좀더 세제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지금의 세액공제시스템을 유지하되 기부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15%와 초과액 30%인 현행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춰 혜택을 늘리자는 안을 내놓았다. 정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내용이 알려졌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부는 누가하는가? 당연히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한다. 그 동기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설사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하였다 하여도 비난 할 일은 아니다. 기부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무상으로 내놓는 것이기에 인간의 무한한 소유본능에 비추면 기특한 일이다.
가끔 정작 자신은 서민으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전 생애에 근검절약해서 모은 전재산을 기부하는 감동적인 사례도 드물지 않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법정시한을 넘겨 겨우 통과가 되었다. 기부 관련 세법 개정안도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올해 기부에 좀더 세제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지금의 세액공제시스템을 유지하되 기부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15%와 초과액 30%인 현행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춰 혜택을 늘리자는 안을 내놓았다. 정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내용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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