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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플러스 '18.11.04자> 가산세는 흔히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이해되고 있다. 내야 할 세금을 제때 신고를 안 해서, 제대로 납부를 제대로 안 해서, 신고나 납부 말고도 무엇인가 법령상 납세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에 얹어서 가산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한다. 법령에 정해진 시기에 제대로 된 세금을 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차이를 두는 것은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필요한 접근일 수 있다.
그런데 세금 잘못 낸지도 몰랐다가 오랜 기간 동안의 세금을 합쳐 내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납세자로서는 종전 내야 할 세금 이외에 가산세는 큰 부담이 된다. 세금을 제때 못 내었던 것에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면 가산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경우만이 아니고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어느 공사의 경우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산세 금액이 총 15건에 390억33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경우 담당지원의 실수 때문인지 국세청과 해당 공사의 세법 해석의 차이인지 논란이 있기는 하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원래 내어야 할 본세가 아닌 가산세라고 해서 적은 금액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출처] [조세플러스] [특별기고]가산세 부담 적정한가?|작성자 조세플러스
그런데 세금 잘못 낸지도 몰랐다가 오랜 기간 동안의 세금을 합쳐 내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납세자로서는 종전 내야 할 세금 이외에 가산세는 큰 부담이 된다. 세금을 제때 못 내었던 것에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면 가산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경우만이 아니고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어느 공사의 경우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산세 금액이 총 15건에 390억33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경우 담당지원의 실수 때문인지 국세청과 해당 공사의 세법 해석의 차이인지 논란이 있기는 하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원래 내어야 할 본세가 아닌 가산세라고 해서 적은 금액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출처] [조세플러스] [특별기고]가산세 부담 적정한가?|작성자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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