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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8.11.08자> 조세심판원이 2008년 지방세 심판권한을 갖고 기획재정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총리실 소속으로 바뀐 지 10년이다.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이 2012년이니 벌써 6년이 되었다. 그 모체는 1975년에 국세심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신설된 국세심판소이다. 1998년 조세소송구조가 2심제에서 행정법원이 신설되어 3심제로 바뀌면서 종래 국세청의 심사청구가 심판청구와 동격이 되면서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형적 형태로 남았다.
현재는 조세행정심판의 90%가 조세심판원에서 처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격의 국세청 심사청구와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존속되어야 할 근거가 상실되었지만 의례 그러하듯이 기관의 이해가 엇갈려 해결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행정심판기관의 조세법원화도 논의되지만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조세행정심판의 90%가 조세심판원에서 처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격의 국세청 심사청구와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존속되어야 할 근거가 상실되었지만 의례 그러하듯이 기관의 이해가 엇갈려 해결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행정심판기관의 조세법원화도 논의되지만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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