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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8.10.18자>
23조 7000억원. 올해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초과징수한 세액이다. 정부의 국세수입 목표 268조1000억원의 79.5%를 이미 달성하였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늘었다. 올해 세수가 사상 최초로 3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정지도와 정교한 자료를 앞세운 세무조사의 공이다. 정부로서는 세수가 풍년이라면 좋은 일이다. 우선은 더 많은 재정지출로 국민에 대한 혜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수가 좋다고 하여 마구 재정을 지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세수풍년이 있다면 세수흉년도 있기 마련이다.
세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징수행정만 매달릴 수 없다. 먼저 공평한 과세의 틀로 국민들의 납세문화를 선진화시켜야 한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 세법이지만 세법의 개정에 있어 편향성만 깊어지고 있다. 47%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대기업만 법인세율 인상, 특정계층을 겨냥한 종부세 증세방안이 그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조 7000억원. 올해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초과징수한 세액이다. 정부의 국세수입 목표 268조1000억원의 79.5%를 이미 달성하였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늘었다. 올해 세수가 사상 최초로 3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정지도와 정교한 자료를 앞세운 세무조사의 공이다. 정부로서는 세수가 풍년이라면 좋은 일이다. 우선은 더 많은 재정지출로 국민에 대한 혜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수가 좋다고 하여 마구 재정을 지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세수풍년이 있다면 세수흉년도 있기 마련이다.
세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징수행정만 매달릴 수 없다. 먼저 공평한 과세의 틀로 국민들의 납세문화를 선진화시켜야 한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 세법이지만 세법의 개정에 있어 편향성만 깊어지고 있다. 47%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대기업만 법인세율 인상, 특정계층을 겨냥한 종부세 증세방안이 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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