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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18.10.10자]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함)제의 개정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세제개편 마지막 카드로 생각된다. 보유세로 불리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재산의 보유 그 자체가 과세의 대상이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세제카드 중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조세법과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필자는 세제가 부동산 가격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세제를 빈번하게 사용한 것을 상기해볼 때 이 문제부터 거론하게 되면 논의가 너무 장황해져서 결국에는 당면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에는 소홀해질 것 같아 현행의 제도 하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법과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필자는 세제가 부동산 가격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세제를 빈번하게 사용한 것을 상기해볼 때 이 문제부터 거론하게 되면 논의가 너무 장황해져서 결국에는 당면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에는 소홀해질 것 같아 현행의 제도 하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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