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8.12.26자] “회계가 없어진다는데, 너 어떡해?” 최근 들어 지인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다. 필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정년퇴임할 때까지는 안 없어질거야.” 필자의 정년이 10여년 남아 있으니 틀린 대답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회계가 없어질까. 회계가 없어진다는 말은 영국 옥스퍼드대의 칼 프레이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쓴 논문에서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 중에 회계 관련 직업이 상위권에 포함된 후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회계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 지난해 말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11월부터 시행되고 관련 법률과 규정이 속속 개정돼 과거 어느 때보다도 회계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회계가 곧 없어진다니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작성자전규안 교수 (숭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ifsPOST '19.01.22자] 어떤 특수한 업무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이 그렇다. 이러한 전문자격은 특정업무수행에 그 자격 보유자체가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려는 경우 불법이지만 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 일단은 자격대여를 금지하는 법 규정에 저촉된다. 예를 들면 사무장이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단은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에 위배되어 동법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의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제3항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의 경우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자격사의 명의대여금지는 변호사의 경우만이 아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제1항,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 제12조의 3(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할 벌칙규정도 있다. 자격증을 빌려 준 자(이후 A라고 함)와 빌려서 사업을 하는 자(이후 K라고 함)가 있는 경우 명의대여금지와 그 벌칙은 각각의 전문자격사법에서 규정된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명의대여사건과 관련한 제반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A와 K중 누가 납부하여야 할까?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영화조세통람사 TAXNET POST '19.01.14> 2030년 1월9일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홍길동씨는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에 올랐다. 자동차 안에는 자동차의 방향을 변경하는 장치인 운전대(steering)와 제동장치인 브레이크(brake)가 보이지 않고 시동버튼 하나밖에 없다. 시동버튼을 누르니 차에서 어디로 가냐고 묻는 음성이 흘러 나온다. 홍길동씨는 인천공항으로 간다고 답변을 하고 좌석에 눕는다. 차에서는 도착 예정시간이 40분 후라는 음성이 나오고 홍길동씨가 평소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홍길동씨는 바로 누워서 잠이 든다. 40분 후 도착했다는 음성에 잠이깬 홍길동씨는 주차를 해달라는 말을 하고 잠시 기다리고 무인자동차는 주차할 곳을 찾아 주차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 서술한 소설 같은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를 무인자동차를 통하여 보여 준 것이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면서도 그 의미와 활용방향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쉽게 설명하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의 실체에 대하여 접근하기보다는 무인자동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증강(增强)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분야에 대한 설명이 그 실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장소는 지금부터 3년 전인 2016년 1월말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인 것이 그 시작이 되었다. 1차 산업혁명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대표된다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요체로 하는 대량생산체제의 출현,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이하 줄여서 IT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은 IT와 타 기술의 결합이라고 설명하면 부족하지만 비교적 적절한 설명이 될 것 같다. 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산업과 붙여서 쓰는 산업혁명보다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혁명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게 쓰이기는 한다. 산업혁명이든 정치적인 용어로서의 혁명이든 모두 ‘변화를 가진다’라는 의미인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정도의 산업계의 혁명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보다는 그 새로운 기술로 말미암아 생산성의 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IT와 타 기술의 융합기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생산성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2. 4차 산업혁명, 그 미세한 움직임과의 짤막한 만남 필자는 1990년대 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의미 있는 기업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필자의 한 지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그 당시로는 흔치 않은 사업 분야라고 생각했다. 일정 모집단의 특성을 찾아내어 그 패턴을 연구하는 사업이었는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거주자의 연령대가 좋아하는 색깔, 소비하는 제품의 특성 등이었는데 매출액은 크지 않았으나 매출처가 대기업계열 광고회사였다. 그 당시에도 그러한 자료가 광고회사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는 생각 하였으나 그러한 사업이 생소한 시기였고 그 회사의 사업이 지금까지 지속될 정도로 잘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부터 근 30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한 지인은 지금 생각하면 시대의 선구자였으나 너무 일찍 뛰어들어 성공하지 못한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인 빅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하기 시작한 단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3.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로봇, 무인자동차 등이다. 이러한 분야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특징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분야의 공통점은 IT와 다른 기술의 융합적인 특징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Key Word)는 융합(convergence)이라고 생각한다. IT와 다른 기술의 융합이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은 발전 속도가 빠른 IT의 변화가 다른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쳐 다른 기술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이 무인자동차 시장에 진입을 시도했던 것은 IT를 기반으로 자동차시장에 뛰어 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업전략 4차 산업혁명에 기업이 대응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데이터의 수집이다. IT의 발달을 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데이터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데이터의 처리를 통하여 얻어낸 정보가 그 기업의 영속성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 필요 없다고 생각한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정보처리 비용 때문에 포기했던 데이터도 IT의 발달로 그 처리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부각되는 것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놓고 있는 것이다.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에서 차지하는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필자가 90년대 초 조우(遭遇)했던 지인의 사업이 그 빅데이터의 미동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분야의 빅데이터의 활용이 눈부실 정도이다. 쉽게 표현하면 기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소비자 선호의 미묘한 변화는 빅데이터를 통하여 읽혀진다. 소비자의 마음을 알고 있는 기업 은 실패하기 힘들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기반으로 IT가 접목되어 생산된 제품의 시장성 확대는 필연적이다. 독일의 자동차회사 메르세데스 벤츠가 무인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IT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무인자동차 시장에 뛰어 든 것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할 것 같다. 하지만 구글은 2016년 12월 운전대가 없는 완전한 무인차를 포기하고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와 협업하여 무인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수준으로 후퇴하게 된다. 무인 자동차의 경우 IT 기업이 주도하여 만들 수도 있고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 기업이 주도하여 무인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다. 누가 시장에서 우세하게 될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과 IT의 합성어로서 인터넷 및 모바일공간에서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모두(冒頭)에서 얘기했듯이 IT와 다른 분야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도 IT기업이 주도 할 수도 있고 전통적인 금융업종이 주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인자동차와 같이 제조업과의 융합을 하는 분야보다는 금융업과의 융합을 하는 분야에서 IT기업의 선전(善戰)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자동차 기업의 누적된 기술력의 진입 장벽이 금융업의 진입 장벽보다는 더욱 높을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경우 자동차 기업이 자체적인 IT 개발을 통하여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즉, IT기업이 완패하거나 IT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이하 S/W라 한다)를 자동차 회사에 판매하는 IT 기업의 제한적인 참여가 예상되지만 금융업의 경우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시간이 갈수록 전통적인 금융기업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무인 자동차와 핀테크라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를 통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분석이 경제의 중요한 축인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 논리가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或者)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전통적인 제조업은 쇠퇴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필자가 보기에도 일부 맞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환경 하에서 살아남는 제조 기업은 그 제조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IT의 융합을 시도해서 성공하는 기업이다. 그것이 자체개발에 의한 것이든 기존IT 기업에서 개발한 S/W를 사오는 것이든 이 두 가지 경우중 하나를 택하지 않는 기업은 생존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조 업종의 경우 IT와의 융합에서 실패한다면 고사(枯死)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5.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가전략 막을 수 없는 환경인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IT와 다른 기술의 융합으로 일차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일자리의 감소는 인간의 생존의 문제를 건드림으로써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현재시점인 2019년 1월에도 일자리 창출이 경제 정책의 주요 이슈이지만 향후에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무인 자동차, 무인 공장은 사회적 노동인구의 수요를 줄이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서 이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없는 정부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환경 하에서 정부가 발휘해야 할 중재자로서의 리더쉽을 구사해야 하는 분야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일반 국민이나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환영할 수 없는 주제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문제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아니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덴마크의 노동시장의 경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어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덴마크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에 의하여 해고 할 수 있게 하지만 그 대책으로 만족스러운 실업급여와 재취업 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동자의 입장에서 실업기간의 공포심을 사회적 안전장치로 제거해 주고 있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IT의 발전을 근간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하에서도 제조업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을 육성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기업전략에서도 언급했지만 제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큰 파고(波高)속에서도 IT의 접목이 제조 기업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제조업의 융성은 새로운 환경 하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수종(樹種)사업이 될 것이므로 제조업을 중시하여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경제환경의 조성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빅데이터확보와 그 처리에 관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관건은 기업과 정부 모두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이러한 능력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수준과 관련된다.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그 경쟁력을 잃지 않게 정책을 펴는 것도 정부가 할 몫이다.
<한국경제 '19.01.14자>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 강국’은 1962년부터 네 차례 이어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였다. 철강·조선·자동차·기계·석유화학 공장이 전국 곳곳에 들어섰다. 은행 예금 대부분이 기업에 대출됐고, 대규모 전대차관으로 조달된 외화도 공급됐다. 개인 자금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돈줄에 얽힌 정경유착과 비자금 폐해도 컸지만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눈부셨다. 김영삼 정부 초기에는 반도체 특수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달러값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대구 섬유와 부산 신발 등 일부 수출 기업이 원화로 환전한 수입금액이 줄면서 도산했다. 1996년부터 반도체 가격은 급락했고, 무역적자와 외국 금융회사의 자금 회수가 겹치면서 외환보유액은 바닥났고, 1997년 말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수혜국으로 전락했다. 경제위기 와중에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과도한 기업부채를 위기 주범으로 지목했고 부채비율 200%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당시 30대 그룹 평균이 518%였음을 감안하면 초강력 규제였다. 은행이 대출금 회수에 나서자 이미 도산한 한보와 기아에 이어 쌍용 대우 동아건설 등 대기업이 줄줄이 쓰러졌다. 1995년 말의 30대 그룹 중 15개가 쓰러지는 반타작이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비즈니스워치 '18.01.09자>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승용자동차(승용차)는 현대인들의 필수품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2017년 말 전국 승용차 등록대수는 약 1800만대에 달한다. 이는 청소년과 노인을 제외한 인구를 약 4000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대략 2명 당 승용차 한 대가 있다는 의미다. 승용차를 구입한 사람이라면 개별소비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10%가 차량가격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고 속이 쓰렸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이 모두 전가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개인이 승용차를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속이 쓰려도 어쩔 수 없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가치) 부담하는 세금이라서 '부가가치세'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그렇다면 승용차를 구입하는 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어떤가. 원칙적으로 법인이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다만, 승용차는 사정이 다르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운수업 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동건 전무 (삼일회계법인 / 본 학회 감사)
[서울신문 '19.01.04자]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다. 개인도 기업도 예외는 없다. 국가의 위험 관리가 완벽할 수 없기에 우리는 보험상품을 통해 삶의 위험을 관리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묻는다. 보험상품을 판 회사들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지급 여력은 충분한가? 2021년 도입 예정이던 신보험회계기준서(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로 이 문제에 답한다. 강화된 투명성 요구다. 지난 한 해 전 세계 보험업계는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의 준비 부족을 호소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는 2년간 도입 유예를 요청했다. 런던의 위원회는 결국 11월 초 불확실성 감소를 이유로 기준의 1년 도입 연기를 결정했다. 발맞추어 우리의 신지급여력제도 시행도 2022년으로 미루어졌다. 보험업계는 당초 요구대로 1년간 추가 연기를 요청 중이다. 정책 당국의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왜 보험업계는 회계 기준의 도입을 늦추려고 하는가? 비평가들은 회계 준비 문제는 핑계이고, 연기 주장의 진짜 이유는 신지급여력제도 동시 도입에 따른 일부 보험사의 퇴출 압력이라고 지적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도 아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아시아경제 '19.01.03자] 2019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다. 매년 그러하듯 올해도 새해 첫 출산은 언론의 관심사였다. 2000년에는 '즈믄둥이'의 출산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고지성(呱呱之聲)으로 시작한 인생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인류 종족의 대를 이어간다. 우리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국책 장려사업이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성인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2.9세 및 30.2세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의 28.8세 및 26.0세에 비해 각각 4.2세씩 상승한 수치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 1.68명에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2018년 3분기 합계출산율이 0.95명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1971년 102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출생아 수는 2017년에는 35만명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전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14.2%를 기록해 초고령사회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조세일보 18.12.20자> 기부는 누가하는가? 당연히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한다. 그 동기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설사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하였다 하여도 비난 할 일은 아니다. 기부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무상으로 내놓는 것이기에 인간의 무한한 소유본능에 비추면 기특한 일이다. 가끔 정작 자신은 서민으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전 생애에 근검절약해서 모은 전재산을 기부하는 감동적인 사례도 드물지 않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법정시한을 넘겨 겨우 통과가 되었다. 기부 관련 세법 개정안도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올해 기부에 좀더 세제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지금의 세액공제시스템을 유지하되 기부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15%와 초과액 30%인 현행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춰 혜택을 늘리자는 안을 내놓았다. 정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내용이 알려졌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소순무 대표 (법무법인 율촌 / 본 학회 고문)
<일간NTN '18.12.06자> - “특수관계인간 장기금전거래 땐 고금리 무작정 유지하면 부당행위” - “계약시점 뿐 아니라 추후 이자지급 시기도 부당행위 판단기준 돼” 특수관계인에게 시중 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고정금리로 장기대출 해주고 큰 손해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한 데도 하지 않았다면, 차입 시점 뿐 아니라 이후 이자지급 시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시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금리인하 전망이 뚜렷하고 중도해약수수료도 언제든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데도 당초 계약한 높은 금리를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해왔다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세법상 ‘부당행위’로 본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기 차입금의 경우 최초 금전 차용 시점 뿐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도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016두39573 판결)”고 지난 10월25일 선고했다.
작성자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본 학회 부회장)
<조세플러스 '18.11.04자> 가산세는 흔히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이해되고 있다. 내야 할 세금을 제때 신고를 안 해서, 제대로 납부를 제대로 안 해서, 신고나 납부 말고도 무엇인가 법령상 납세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에 얹어서 가산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한다. 법령에 정해진 시기에 제대로 된 세금을 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차이를 두는 것은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필요한 접근일 수 있다. 그런데 세금 잘못 낸지도 몰랐다가 오랜 기간 동안의 세금을 합쳐 내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납세자로서는 종전 내야 할 세금 이외에 가산세는 큰 부담이 된다. 세금을 제때 못 내었던 것에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면 가산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경우만이 아니고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어느 공사의 경우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산세 금액이 총 15건에 390억33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경우 담당지원의 실수 때문인지 국세청과 해당 공사의 세법 해석의 차이인지 논란이 있기는 하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원래 내어야 할 본세가 아닌 가산세라고 해서 적은 금액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출처] [조세플러스] [특별기고]가산세 부담 적정한가?|작성자 조세플러스
작성자박훈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조세일보 '18.11.08자> 조세심판원이 2008년 지방세 심판권한을 갖고 기획재정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총리실 소속으로 바뀐 지 10년이다.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이 2012년이니 벌써 6년이 되었다. 그 모체는 1975년에 국세심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신설된 국세심판소이다. 1998년 조세소송구조가 2심제에서 행정법원이 신설되어 3심제로 바뀌면서 종래 국세청의 심사청구가 심판청구와 동격이 되면서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형적 형태로 남았다. 현재는 조세행정심판의 90%가 조세심판원에서 처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격의 국세청 심사청구와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존속되어야 할 근거가 상실되었지만 의례 그러하듯이 기관의 이해가 엇갈려 해결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행정심판기관의 조세법원화도 논의되지만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18.12.06자> 2018년도 끝자락에 접어들면서 동장군이 슬슬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 한파에 옷깃을 여미는 요즘, 안방의 따뜻한 구들과 곡간의 넉넉한 양식이 그리워진다. 인생에서 노후는 흔히 겨울에 비유된다. 노년에는 건강도 염려되지만, 가장 큰 근심사는 황혼기의 '소득 절벽' 문제일 것이다. 통계청의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4.3%를 기록해 처음으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섰다. 2060년에는 초고령사회 기준인 노인인구 비율 20%를 훌쩍 넘어 총인구의 41.0%가 노인으로 추정되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 1.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설상가상 2018년 노인빈곤율은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단연 1위이고, 2위 스위스의 24%에 비해 갑절 이상 높다. 유비무환의 대책이 긴박한 누란지위의 형국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아시아경제 '18.11.08 자> 어느덧 무술년(戊戌年) 한 해도 종점으로 치닫고 있다. 88서울올림픽 30주년이 되는 올해는 가히 '스포츠의 해'라고 할 만큼 기념비적인 스포츠 행사들로 풍성했다. 그중에서도 '팀 킴'이 컬링 신드롬을 일으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으뜸이다. 평창올림픽의 '드론 쇼'로 대표되는 개막식은 우리나라의 선진 IT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린 일등 공신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그간 서울ㆍ부산ㆍ인천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도 이번 여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에서 개최돼 적도의 스포츠 열기를 한껏 전해줬다. 개별 종목의 국제대회로는 초여름 한 달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밤잠을 설치게 한 러시아월드컵을 빼놓을 수 없다. 가을에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비견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창원 도심에서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국가 대항전인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는 한국 여자골프팀이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실로 '무술년(武術年)'다운 한 해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조세일보 '18.11.22자>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다. 불과 10여년 전에만 해도 세무조사의 규준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비공개로 납세자가 접근할 수 없었다. 그 동안 국세기본법에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가 신설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중복세무조사금지 조항은 법원에 의하여 강행성이 부여되어 그 위법사유만으로 부과세액의 당부를 따지지 않고 취소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소순무 대표 (법무법인 율촌 대표이사 / 본 학회 고문)
<서울신문 '18.10.10자> 회계학을 가르치는 처지에서 차기 교육부 장관에게 복잡한 입시 문제가 아닌 작지만 확실한 개혁 한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한 해 2조원 가까운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다. 1981년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후 정부는 유치원 취학률 제고에 노력했다. 이에 사립학교법상 법인 전환이 필요 없는 유치원 사업에 개인이 뛰어들었다. 국가는 이들의 자영업식 이윤 추구를 눈감아 주었다. 2012년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명기된 무상교육 정책은 우수한 교원이 포진한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을 로또 당첨으로 만들고, 사립유치원생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켰다. 지난해 통계로 전체 유치원의 47%인 4282개의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생의 75%인 52만명을 돌보고 있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아동 1인당 보육료 22만원에 방과후 과정비 7만원, 교원 인건비 및 각종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다. 전체로 연간 약 2조원, 사립유치원당 약 4억 6000만원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 본 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