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18.12.20자> 기부는 누가하는가? 당연히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한다. 그 동기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설사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하였다 하여도 비난 할 일은 아니다. 기부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무상으로 내놓는 것이기에 인간의 무한한 소유본능에 비추면 기특한 일이다. 가끔 정작 자신은 서민으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전 생애에 근검절약해서 모은 전재산을 기부하는 감동적인 사례도 드물지 않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법정시한을 넘겨 겨우 통과가 되었다. 기부 관련 세법 개정안도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올해 기부에 좀더 세제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지금의 세액공제시스템을 유지하되 기부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15%와 초과액 30%인 현행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춰 혜택을 늘리자는 안을 내놓았다. 정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내용이 알려졌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소순무 대표 (법무법인 율촌 / 본 학회 고문)
<일간NTN '18.12.06자> - “특수관계인간 장기금전거래 땐 고금리 무작정 유지하면 부당행위” - “계약시점 뿐 아니라 추후 이자지급 시기도 부당행위 판단기준 돼” 특수관계인에게 시중 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고정금리로 장기대출 해주고 큰 손해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한 데도 하지 않았다면, 차입 시점 뿐 아니라 이후 이자지급 시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시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금리인하 전망이 뚜렷하고 중도해약수수료도 언제든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데도 당초 계약한 높은 금리를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해왔다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세법상 ‘부당행위’로 본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기 차입금의 경우 최초 금전 차용 시점 뿐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도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016두39573 판결)”고 지난 10월25일 선고했다.
작성자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본 학회 부회장)
<조세플러스 '18.11.04자> 가산세는 흔히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이해되고 있다. 내야 할 세금을 제때 신고를 안 해서, 제대로 납부를 제대로 안 해서, 신고나 납부 말고도 무엇인가 법령상 납세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에 얹어서 가산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한다. 법령에 정해진 시기에 제대로 된 세금을 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차이를 두는 것은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필요한 접근일 수 있다. 그런데 세금 잘못 낸지도 몰랐다가 오랜 기간 동안의 세금을 합쳐 내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납세자로서는 종전 내야 할 세금 이외에 가산세는 큰 부담이 된다. 세금을 제때 못 내었던 것에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면 가산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경우만이 아니고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어느 공사의 경우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산세 금액이 총 15건에 390억33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경우 담당지원의 실수 때문인지 국세청과 해당 공사의 세법 해석의 차이인지 논란이 있기는 하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원래 내어야 할 본세가 아닌 가산세라고 해서 적은 금액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출처] [조세플러스] [특별기고]가산세 부담 적정한가?|작성자 조세플러스
작성자박훈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조세일보 '18.11.08자> 조세심판원이 2008년 지방세 심판권한을 갖고 기획재정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총리실 소속으로 바뀐 지 10년이다.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이 2012년이니 벌써 6년이 되었다. 그 모체는 1975년에 국세심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신설된 국세심판소이다. 1998년 조세소송구조가 2심제에서 행정법원이 신설되어 3심제로 바뀌면서 종래 국세청의 심사청구가 심판청구와 동격이 되면서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형적 형태로 남았다. 현재는 조세행정심판의 90%가 조세심판원에서 처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격의 국세청 심사청구와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존속되어야 할 근거가 상실되었지만 의례 그러하듯이 기관의 이해가 엇갈려 해결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행정심판기관의 조세법원화도 논의되지만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18.12.06자> 2018년도 끝자락에 접어들면서 동장군이 슬슬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 한파에 옷깃을 여미는 요즘, 안방의 따뜻한 구들과 곡간의 넉넉한 양식이 그리워진다. 인생에서 노후는 흔히 겨울에 비유된다. 노년에는 건강도 염려되지만, 가장 큰 근심사는 황혼기의 '소득 절벽' 문제일 것이다. 통계청의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4.3%를 기록해 처음으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섰다. 2060년에는 초고령사회 기준인 노인인구 비율 20%를 훌쩍 넘어 총인구의 41.0%가 노인으로 추정되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 1.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설상가상 2018년 노인빈곤율은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단연 1위이고, 2위 스위스의 24%에 비해 갑절 이상 높다. 유비무환의 대책이 긴박한 누란지위의 형국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아시아경제 '18.11.08 자> 어느덧 무술년(戊戌年) 한 해도 종점으로 치닫고 있다. 88서울올림픽 30주년이 되는 올해는 가히 '스포츠의 해'라고 할 만큼 기념비적인 스포츠 행사들로 풍성했다. 그중에서도 '팀 킴'이 컬링 신드롬을 일으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으뜸이다. 평창올림픽의 '드론 쇼'로 대표되는 개막식은 우리나라의 선진 IT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린 일등 공신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그간 서울ㆍ부산ㆍ인천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도 이번 여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에서 개최돼 적도의 스포츠 열기를 한껏 전해줬다. 개별 종목의 국제대회로는 초여름 한 달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밤잠을 설치게 한 러시아월드컵을 빼놓을 수 없다. 가을에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비견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창원 도심에서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국가 대항전인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는 한국 여자골프팀이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실로 '무술년(武術年)'다운 한 해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조세일보 '18.11.22자>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다. 불과 10여년 전에만 해도 세무조사의 규준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비공개로 납세자가 접근할 수 없었다. 그 동안 국세기본법에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가 신설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중복세무조사금지 조항은 법원에 의하여 강행성이 부여되어 그 위법사유만으로 부과세액의 당부를 따지지 않고 취소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소순무 대표 (법무법인 율촌 대표이사 / 본 학회 고문)
<서울신문 '18.10.10자> 회계학을 가르치는 처지에서 차기 교육부 장관에게 복잡한 입시 문제가 아닌 작지만 확실한 개혁 한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한 해 2조원 가까운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다. 1981년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후 정부는 유치원 취학률 제고에 노력했다. 이에 사립학교법상 법인 전환이 필요 없는 유치원 사업에 개인이 뛰어들었다. 국가는 이들의 자영업식 이윤 추구를 눈감아 주었다. 2012년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명기된 무상교육 정책은 우수한 교원이 포진한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을 로또 당첨으로 만들고, 사립유치원생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켰다. 지난해 통계로 전체 유치원의 47%인 4282개의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생의 75%인 52만명을 돌보고 있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아동 1인당 보육료 22만원에 방과후 과정비 7만원, 교원 인건비 및 각종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다. 전체로 연간 약 2조원, 사립유치원당 약 4억 6000만원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 본 학회 부회장)
<비즈니스워치 '18.10.19자>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일본은 이미 200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2030년이 되면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니 은퇴 후 연금소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는 크게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연금이 가장 기초가 되고, 퇴직연금이 2층, 개인연금이 3층이 되는 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절반에 가까운 46%에 달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한다. 그러나 OECD의 발표에는 맹점이 있다. OECD는 노인빈곤율을 계산할 때 노인이 보유한 주택이나 예금 등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연금이나 이자소득 등과 같은 월 소득이 중위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빈곤으로 본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70대 노인이 50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매월 60만원의 소득만 있다면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동건 전무 (삼일회계법인 / 본 학회 감사)
<조세일보 '18.10.18자> 23조 7000억원. 올해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초과징수한 세액이다. 정부의 국세수입 목표 268조1000억원의 79.5%를 이미 달성하였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늘었다. 올해 세수가 사상 최초로 3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정지도와 정교한 자료를 앞세운 세무조사의 공이다. 정부로서는 세수가 풍년이라면 좋은 일이다. 우선은 더 많은 재정지출로 국민에 대한 혜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수가 좋다고 하여 마구 재정을 지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세수풍년이 있다면 세수흉년도 있기 마련이다. 세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징수행정만 매달릴 수 없다. 먼저 공평한 과세의 틀로 국민들의 납세문화를 선진화시켜야 한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 세법이지만 세법의 개정에 있어 편향성만 깊어지고 있다. 47%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대기업만 법인세율 인상, 특정계층을 겨냥한 종부세 증세방안이 그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미래연구원 '18.10.10자]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함)제의 개정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세제개편 마지막 카드로 생각된다. 보유세로 불리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재산의 보유 그 자체가 과세의 대상이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세제카드 중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조세법과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필자는 세제가 부동산 가격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세제를 빈번하게 사용한 것을 상기해볼 때 이 문제부터 거론하게 되면 논의가 너무 장황해져서 결국에는 당면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에는 소홀해질 것 같아 현행의 제도 하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 본 학회 회장)
<문화일보 '18.09.12 자> 최근 임명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세법 개정안에 따른 농협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된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비과세 혜택의 장기지속, 상호금융과 그 외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 필요성, 준조합원 자격을 이용한 고소득층의 세제 혜택, 농어민·상호금융에 대한 중복적인 세제지원 등을 고려해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5년간 2조50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비과세 및 세금감면에 대한 축소가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유지, 혁신 성장을 위해 다른 조세특례는 확대하면서 기존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대한 조세특례를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서울신문 '18.08.08 자>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맥주 종량세’ 전환이 빠졌다. 한국은 OECD 35개국 중 칠레, 멕시코, 터키와 함께 ‘맥주 종가세’의 4형제국이 됐다. 상반기 수입맥주와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시작된 종량세 논의는 초반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수입맥주 4캔 1만원’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왜 빼앗느냐는 성난 여론에 정부가 ‘소비자 후생 측면’을 정책적 방패로 삼아 물러나며 논의는 맥주거품처럼 시들었다. 세수 1%에 불과한 주세 정책도 정부의 포용적 성장(일자리 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애주 경영학자’로서 넋두리 몇 자 적어 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조세일보 '18.09.13 자> 다운계약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용어다. 이제는 모르는 국민이 없게 되었다.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어김 없이 단골처럼 등장하는 공격대상이다. 지난 번 대법관 청문회 때도 후보자 모두 다운계약서가 지적이 되고, 당사자들은 사과하고 탈루 세금을 내겠다고 하였다.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도 판박이로 되풀이 되고 있다. 이어 질 5개 부처 장관 청문회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사실 납세자 어느 누구도 세금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은 드물다. 전 생애의 경제활동이 세금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기성세대는 그 동안 엄청난 세제의 변천와 납세문화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아시아경제 '18.09.13 자> 어느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운영자금 100억원을 횡령한 후 제3자에게 회사 주식을 양도한 다음 해외로 도피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에 관할세무서장은 위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사외유출된 위 100억원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라는 이유로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소득세와 가산세 50억원의 징수처분을 했다. 회사는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위 세금을 회수하고자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으나 허사로 끝났다. 가상의 사례지만 과세실무상 자주 있는 일이다. 대표이사 횡령의 경우에 피해자인 회사가 그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까지 대신 부담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역설적인 문제는 현행 소득세제의 근간을 이루는 원천징수제도에서 기인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