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19.05.09 자>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둥이다. 새 정부 들어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여파로 재판거래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근대 사법제도 100년사에 이와 같은 신뢰의 위기가 왔던 적은 없다. 신뢰회복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전관예우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재벌총수 구하기에 전관변호사들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대거 활동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수사건 재판이건 사법작용의 일환이면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검사나 법관이 공개되기 마련이다.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국민의 사법감시도 그 이유이다. 그런데 조세쟁송의 전심절차인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민간 국세심사위원,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익명성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외부압력 노출방지, 로비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전심절차도 절차적 보장이 요구되는 준사법절차이다. 이러한 절차에는 당국이 내세우는 이해관계자의 개별적인 청탁이나 로비 가능성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있어 왔던 일이다. 이를 헤쳐나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심사, 심판기관의 사명이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소순무 대표 (법무법인 율촌 / 본 학회 고문)
<조세일보 '19.04.18 자>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대략 3가지로 범주화된다. 회계감사(auditing), 세무(tax service), 경영컨설팅(managerial advisory service)이다. 이 중 회계감사업무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측은 피감사업체인 의뢰인이지만 그 효익은 자본시장의 투자자, 채권자 등 회계정보이용자(이하 “투자자 등”이라 한다)가 누린다.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의뢰인의 필요에 의하여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때문에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서울신문 '19.04.17자> 좋은 소식은 알리고, 나쁜 소식은 숨기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성공한 경영진은 과도한 자기 확신으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다. 기업 내부에 부정적 뉴스가 계속 은폐·축적되면 결국 임계점에서야 시장에 알려진다. 주가는 폭락한다. 반대로 회계는 좋은 뉴스는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나쁜 뉴스는 신속히 인정할 것을 재촉한다. 비대칭적 검증 요구이고, 본성을 제어하는 인간 지혜의 산물이다. 지난 3월 22일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에 ‘한정’ 감사 의견을 제시했다. 투자자들은 비로소 경영진이 감추어 온 재무 상태의 민낯을 보았다. 신뢰를 잃은 회사는 결국 시장의 매물로 전락했다. 회계감사가 제값을 한 경우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조세일보 '19.02.28자> 올해 세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모법은 지난 12월 통과되었지만 시행령이 2월 12일 개정되었다. 시행규칙이 남아 있지만 골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개정법, 시행령 설명이 책으로 한 권이다. 경제현상에서 세원을 찾는 세법은 경제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좀처럼 변하지 않는 세법을 관통하는 원칙과 법리가 있다.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근본에 충실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론은 “아니다”이다. 매년 조세철학이나 기본방향이 없어 땜질식, 시험적 입법이 행해지고 있다. 입법개선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지만 변화의 움직임도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소순무 대표 (법무법인 율촌)
<세정일보 '19.04.01자> ◎ 가업상속공제 지원 동향 최근 기업가단체를 중심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사후관리요건의 완화를 주장하는 뉴스가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던 창업세대들이 고령화되어 은퇴를 시작하게 되었고, 기업을 통하여 쌓아온 창업세대의 경영 및 기술 노하우를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가업승계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지난 2월에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바람직한 가업승계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여 학계와 기업가단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한 가업상속공제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과 업종, 지분, 고용 등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도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기간과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아시아경제 '19.03.28 자> 3월은 '술자리의 달'이다. 신학기를 맞아 새내기들은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인들도 정기인사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첫 만남의 어색함을 털어내고 서로 가까워지는 데 술이 기여하는 순기능을 부인하긴 어렵지만 파생되는 역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 요즘 대학에서는 새내기들의 음주사고를 줄이기 위해 '새내기 새로 배움터'라는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색깔이 다른 팔찌를 착용하거나 옷에 스티커를 붙여서 자신의 주량을 나타낸다고 한다. 밀레니엄 세대가 대학생이 된 오늘날 음주문화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입생들 간 친목 도모를 위해 술을 활용하되 불상사는 방지하는 음주문화의 '중용의 미덕'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맥주와 소주 가격의 절반 정도가 세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7년 기준 주세의 세수는 약 3조2754억원으로 전체 국세 세수의 약 1.2%이다. 최근 11년간 걷힌 주세 31조6320억원 중 맥주가 14조6228억원, 소주가 11조5999억원으로 82.8%를 담당했다고 하니 소맥공화국에서는 '애주(愛酒)'가 '애국(愛國)'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주세 체계상 맥주, 소주, 위스키, 와인 및 전통주 중 증류식 소주에는 각각 72%의 주세가 붙는다. 전통주 중 청주, 약주에는 각각 30%, 막걸리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흔히들 '서민의 술'이라고 하는 맥주와 소주에 출고원가의 72% 주세가 부과되고 주세액의 30%만큼의 교육세, 출고원가, 주세 및 교육세 합계액의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병과된다.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리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아시아경제 '19.01.31자>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100만명, 반려동물 1000만마리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016년 기준 반려동물시장 규모는 2조원대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6조원대로 전망된다. 1700억원을 상속받아 가장 부유한 동물로 등극한 독일 셰퍼드 군터 4세 스토리도 이제는 낯설지 않은 얘기다. 일찍이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각양각색의 상품이 등장했는데, 그 중 주인사망 등으로 홀로 남겨지는 반려동물을 위한 케어서비스가 있다. 반려동물을 위해 일정 금액을 예탁하면 돌봄업체가 주인 없는 상황에서 사전에 지정된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보살펴 주는 상품이다. 펫상속과 펫케어의 이면에는 신탁제도가 있다. 재산소유자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재산을 관리자에게 이전해 관리ㆍ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탁'이다. 법률용어로 설명하자면 반려동물 주인이 '위탁자', 돌봄업체가 '수탁자', 반려동물이 '수익자'가 된다. 다소 복잡한 제도이지만 신탁의 역사는 유구하다. 중동 이슬람지역의 '와크프(waqf)'에서 기원을 찾는 견해도 있으나, 학계에서는 중세 영국에서 탄생한 '유스(use)'를 신탁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유스란 '~를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od opus'의 파생어로, 형식적으로는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양도하지만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중세 영국에서 유스가 유행한 이유는 12세기 십자군 전쟁으로 성인 남성이 장기간 참전하게 됨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안전하게 맡겨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7세기에 신탁과 유사한 '투탁(投託)'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투탁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궁방(宮房)에 이전하고 약간의 궁세(宮稅)를 부담하면서 그 토지를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것이었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19.02.26자]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 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5%인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는 탄력세율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면 0.3%(농어촌특별세 0.15%포함),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경우는 0.3%, 앞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시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법 개정 논의는 증권시장활성화와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넓히자는 정책방향과 맞물려있다. 작년 주식시장의 침체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과세의 일반원칙하에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과세범위를 넓히고 있는 정부정책의 방향은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또는 폐지와 같이 추진하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조세부과에서 소득이 발생한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철칙(鐵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그 과세를 극도로 자제해 온 것은 이유가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일보 '19.02.14자> 근래 경제부총리가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자증세를 추구하여 온 현 정부, 여당으로서는 방향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2014년 48%가지 치솟았다가 여전히 40%를 넘는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은 손보지 않은 채 초고소득자의 세율만을 42%까지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기본이 되는 표준공시지가의 시가반영률을 대폭 올린 조치와도 대비된다. 근로소득세나 종부세가 주로 부자 개인을 타겟으로 삼는 점에서 가업승계세제 완화는 요즈음의 경기하락과 기업의 침체 분위기를 되살려 보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읽힌다는 점에서 부자증세의 기조가 차별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혜택상한액을 1000억 이상으로 늘리는 등 의원입법도 발의되었다. 가업상속 요건 완화 주장은 이미 여러 번 지적이 된 이슈이다. 최대공제액이 500억원이나 되어 큰 혜택이 뒤따르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함정이 너무 많다. 10년간 업종, 지분, 고용유지라는 요건은 멍에이다. 하루가 다르게 시장구조가 달라지는 오늘에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추징당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신문 '19.02.26자> 법조인, 운동권 혹은 그 둘 다인 사람들이 주류가 된 정치권력이 대한민국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다. 단순한 경제성장 지표를 말하는 게 아니다. 개인 생산성의 기초인 자율성과 창의가 도전받고 있다. 성장은 미래와 관련된 단어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맺힌 게 많다. 시간의 타래다. 과거의 족쇄와 닻으로 현재와 미래에 브레이크를 건다. 대한민국은 조선과 결별한 신생국이다. 조선 패망 이후 모든 역사는 연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조선 패망과 미완의 독립운동. 외세에 의한 해방과 건국, 분단과 한국전쟁, 군사 쿠데타와 산업화, 5·18과 민주화, 그리고 탄핵을 이끈 촛불. 외국 친구들은 모두 엄지척 하는 명품 드라마다. 모든 에피소드가 필수 구성 요소다. 아닌가? 그런데 필요한 부분만 가위질해 만든 가짜 대한민국 족보 두 개로 싸움질에 날을 지샌다. 이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역사학자 이기백은 답을 남긴 바 있다. 성과 기초의 민주사회에서 족보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자들은 노력 없이 남을 속이려는 이들이라고.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고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한국경제 '19.02.19자> 국가대표 코치를 맡으면서 폭력을 휘둘러 구속 재판 중인 체육인의 추행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현역 시절 국제대회 금메달을 휩쓸던 체육인의 지저분한 사생활도 가관이다. 체육계 자정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했지만 해묵은 부조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40대 후반에 체육위원장을 겸임하며 특기생 지도를 맡았다. 과제와 시험이 엄격한 회계학은 초반 탈락자가 많다. 300명 수강생 중 170명에게 F학점을 준 학기도 있었다. 좋은 학점으로 통과한 학생 대부분은 제자리를 잡았고 4대 회계법인 대표가 된 제자도 있다. 그러나 체육특기생의 사정은 천차만별이다. 거액 연봉을 받는 프로선수도 있지만 변변한 직업 없이 고생하는 제자도 많다. 대학 체육특기생은 중·고교 시절 해당 종목에서 이름을 날리던 스타였다. 그때의 박수만큼 성장하지 못하면 심한 좌절에 부딪힌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중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생긴다. 이들이 명예를 지키며 성실한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기는 쉽지 않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서울경제 '18.12.26자] “회계가 없어진다는데, 너 어떡해?” 최근 들어 지인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다. 필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정년퇴임할 때까지는 안 없어질거야.” 필자의 정년이 10여년 남아 있으니 틀린 대답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회계가 없어질까. 회계가 없어진다는 말은 영국 옥스퍼드대의 칼 프레이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쓴 논문에서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 중에 회계 관련 직업이 상위권에 포함된 후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회계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 지난해 말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11월부터 시행되고 관련 법률과 규정이 속속 개정돼 과거 어느 때보다도 회계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회계가 곧 없어진다니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작성자전규안 교수 (숭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ifsPOST '19.01.22자] 어떤 특수한 업무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이 그렇다. 이러한 전문자격은 특정업무수행에 그 자격 보유자체가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려는 경우 불법이지만 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 일단은 자격대여를 금지하는 법 규정에 저촉된다. 예를 들면 사무장이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단은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에 위배되어 동법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의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제3항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의 경우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자격사의 명의대여금지는 변호사의 경우만이 아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제1항,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 제12조의 3(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할 벌칙규정도 있다. 자격증을 빌려 준 자(이후 A라고 함)와 빌려서 사업을 하는 자(이후 K라고 함)가 있는 경우 명의대여금지와 그 벌칙은 각각의 전문자격사법에서 규정된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명의대여사건과 관련한 제반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A와 K중 누가 납부하여야 할까?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조세통람사 TAXNET POST '19.01.14> 2030년 1월9일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홍길동씨는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에 올랐다. 자동차 안에는 자동차의 방향을 변경하는 장치인 운전대(steering)와 제동장치인 브레이크(brake)가 보이지 않고 시동버튼 하나밖에 없다. 시동버튼을 누르니 차에서 어디로 가냐고 묻는 음성이 흘러 나온다. 홍길동씨는 인천공항으로 간다고 답변을 하고 좌석에 눕는다. 차에서는 도착 예정시간이 40분 후라는 음성이 나오고 홍길동씨가 평소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홍길동씨는 바로 누워서 잠이 든다. 40분 후 도착했다는 음성에 잠이깬 홍길동씨는 주차를 해달라는 말을 하고 잠시 기다리고 무인자동차는 주차할 곳을 찾아 주차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 서술한 소설 같은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를 무인자동차를 통하여 보여 준 것이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면서도 그 의미와 활용방향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쉽게 설명하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의 실체에 대하여 접근하기보다는 무인자동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증강(增强)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분야에 대한 설명이 그 실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장소는 지금부터 3년 전인 2016년 1월말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인 것이 그 시작이 되었다. 1차 산업혁명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대표된다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요체로 하는 대량생산체제의 출현,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이하 줄여서 IT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은 IT와 타 기술의 결합이라고 설명하면 부족하지만 비교적 적절한 설명이 될 것 같다. 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산업과 붙여서 쓰는 산업혁명보다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혁명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게 쓰이기는 한다. 산업혁명이든 정치적인 용어로서의 혁명이든 모두 ‘변화를 가진다’라는 의미인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정도의 산업계의 혁명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보다는 그 새로운 기술로 말미암아 생산성의 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IT와 타 기술의 융합기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생산성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2. 4차 산업혁명, 그 미세한 움직임과의 짤막한 만남 필자는 1990년대 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의미 있는 기업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필자의 한 지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그 당시로는 흔치 않은 사업 분야라고 생각했다. 일정 모집단의 특성을 찾아내어 그 패턴을 연구하는 사업이었는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거주자의 연령대가 좋아하는 색깔, 소비하는 제품의 특성 등이었는데 매출액은 크지 않았으나 매출처가 대기업계열 광고회사였다. 그 당시에도 그러한 자료가 광고회사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는 생각 하였으나 그러한 사업이 생소한 시기였고 그 회사의 사업이 지금까지 지속될 정도로 잘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부터 근 30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한 지인은 지금 생각하면 시대의 선구자였으나 너무 일찍 뛰어들어 성공하지 못한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인 빅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하기 시작한 단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3.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로봇, 무인자동차 등이다. 이러한 분야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특징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분야의 공통점은 IT와 다른 기술의 융합적인 특징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Key Word)는 융합(convergence)이라고 생각한다. IT와 다른 기술의 융합이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은 발전 속도가 빠른 IT의 변화가 다른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쳐 다른 기술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이 무인자동차 시장에 진입을 시도했던 것은 IT를 기반으로 자동차시장에 뛰어 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업전략 4차 산업혁명에 기업이 대응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데이터의 수집이다. IT의 발달을 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데이터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데이터의 처리를 통하여 얻어낸 정보가 그 기업의 영속성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 필요 없다고 생각한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정보처리 비용 때문에 포기했던 데이터도 IT의 발달로 그 처리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부각되는 것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놓고 있는 것이다.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에서 차지하는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필자가 90년대 초 조우(遭遇)했던 지인의 사업이 그 빅데이터의 미동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분야의 빅데이터의 활용이 눈부실 정도이다. 쉽게 표현하면 기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소비자 선호의 미묘한 변화는 빅데이터를 통하여 읽혀진다. 소비자의 마음을 알고 있는 기업 은 실패하기 힘들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기반으로 IT가 접목되어 생산된 제품의 시장성 확대는 필연적이다. 독일의 자동차회사 메르세데스 벤츠가 무인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IT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무인자동차 시장에 뛰어 든 것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할 것 같다. 하지만 구글은 2016년 12월 운전대가 없는 완전한 무인차를 포기하고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와 협업하여 무인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수준으로 후퇴하게 된다. 무인 자동차의 경우 IT 기업이 주도하여 만들 수도 있고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 기업이 주도하여 무인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다. 누가 시장에서 우세하게 될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과 IT의 합성어로서 인터넷 및 모바일공간에서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모두(冒頭)에서 얘기했듯이 IT와 다른 분야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도 IT기업이 주도 할 수도 있고 전통적인 금융업종이 주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인자동차와 같이 제조업과의 융합을 하는 분야보다는 금융업과의 융합을 하는 분야에서 IT기업의 선전(善戰)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자동차 기업의 누적된 기술력의 진입 장벽이 금융업의 진입 장벽보다는 더욱 높을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경우 자동차 기업이 자체적인 IT 개발을 통하여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즉, IT기업이 완패하거나 IT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이하 S/W라 한다)를 자동차 회사에 판매하는 IT 기업의 제한적인 참여가 예상되지만 금융업의 경우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시간이 갈수록 전통적인 금융기업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무인 자동차와 핀테크라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를 통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분석이 경제의 중요한 축인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 논리가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或者)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전통적인 제조업은 쇠퇴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필자가 보기에도 일부 맞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환경 하에서 살아남는 제조 기업은 그 제조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IT의 융합을 시도해서 성공하는 기업이다. 그것이 자체개발에 의한 것이든 기존IT 기업에서 개발한 S/W를 사오는 것이든 이 두 가지 경우중 하나를 택하지 않는 기업은 생존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조 업종의 경우 IT와의 융합에서 실패한다면 고사(枯死)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5.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가전략 막을 수 없는 환경인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IT와 다른 기술의 융합으로 일차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일자리의 감소는 인간의 생존의 문제를 건드림으로써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현재시점인 2019년 1월에도 일자리 창출이 경제 정책의 주요 이슈이지만 향후에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무인 자동차, 무인 공장은 사회적 노동인구의 수요를 줄이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서 이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없는 정부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환경 하에서 정부가 발휘해야 할 중재자로서의 리더쉽을 구사해야 하는 분야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일반 국민이나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환영할 수 없는 주제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문제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아니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덴마크의 노동시장의 경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어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덴마크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에 의하여 해고 할 수 있게 하지만 그 대책으로 만족스러운 실업급여와 재취업 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동자의 입장에서 실업기간의 공포심을 사회적 안전장치로 제거해 주고 있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IT의 발전을 근간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하에서도 제조업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을 육성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기업전략에서도 언급했지만 제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큰 파고(波高)속에서도 IT의 접목이 제조 기업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제조업의 융성은 새로운 환경 하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수종(樹種)사업이 될 것이므로 제조업을 중시하여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경제환경의 조성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빅데이터확보와 그 처리에 관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관건은 기업과 정부 모두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이러한 능력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수준과 관련된다.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그 경쟁력을 잃지 않게 정책을 펴는 것도 정부가 할 몫이다.
<한국경제 '19.01.14자>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 강국’은 1962년부터 네 차례 이어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였다. 철강·조선·자동차·기계·석유화학 공장이 전국 곳곳에 들어섰다. 은행 예금 대부분이 기업에 대출됐고, 대규모 전대차관으로 조달된 외화도 공급됐다. 개인 자금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돈줄에 얽힌 정경유착과 비자금 폐해도 컸지만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눈부셨다. 김영삼 정부 초기에는 반도체 특수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달러값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대구 섬유와 부산 신발 등 일부 수출 기업이 원화로 환전한 수입금액이 줄면서 도산했다. 1996년부터 반도체 가격은 급락했고, 무역적자와 외국 금융회사의 자금 회수가 겹치면서 외환보유액은 바닥났고, 1997년 말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수혜국으로 전락했다. 경제위기 와중에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과도한 기업부채를 위기 주범으로 지목했고 부채비율 200%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당시 30대 그룹 평균이 518%였음을 감안하면 초강력 규제였다. 은행이 대출금 회수에 나서자 이미 도산한 한보와 기아에 이어 쌍용 대우 동아건설 등 대기업이 줄줄이 쓰러졌다. 1995년 말의 30대 그룹 중 15개가 쓰러지는 반타작이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