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19.07.25자> 지난달 한국은행이 집계한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434달러였다. 세계은행이 이달 초 발표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역시 3만600달러를 기록했다. 6ㆍ25전쟁 직후인 1953년 67달러,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 1977년 1000달러와 비교하면 능곡지변(陵谷之變)이다. 능히 '다이내믹 코리아'를 표상하는 전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역사는 세제에도 녹아들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개별소비세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의 전신인 특별소비세법은 1976년 12월22일 제정돼 1977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당초의 입법 목적은 당시 도입되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면서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특별소비세법은 2007년 12월31일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됐다. 이러한 개칭은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는 죄악세(Sin tax)의 성격보다는 개별 품목에 대한 교정세(Pigovian tax)의 성격을 강조하려는 입법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작품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동소이하게 운영됐다. 2017년 국세청 소관 세수 약 256조원 중 개별소비세 징수액은 약 10조원으로 전체 세수의 3.9% 정도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소비세'로 범위를 좁혀보면 소비세 합계 약 35조원 대비 약 28.5%의 비중을 기록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음으로 소비세수의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다. 단일 품목 중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수가 약 1조원으로 단연 선두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더해 납부되는 세금인데, 추가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30% 및 10%의 과세표준을 구성한다. 과세 대상은 크게 '물품'에 대한 과세,'입장 행위'에 대한 과세, '영업 행위'에 대한 과세로 구분된다. 그중 주종을 이루는 것이 물품과 입장 행위다. 전자의 예로는 보석, 귀금속, 자동차, 유류 및 담배가, 후자의 예로는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및 회원제 골프장이 있다. 가령 보석을 판매하는 자는 그 가격의 20%를, 회원제 골프장 영업주는 고객 1명당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얹어서 받은 후 이를 개별소비세로 국고에 납부하고 있다. 물품과 입장 행위에 대한 세율은 이른바 '탄력세율'이라고 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유가 변동에 따른 재원 조달의 목적으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다만 탄력세율 운영은 주로 유류나 자동차에 한정돼 행해지는 실정이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서울신문 '19.07.17자> 지난달 공인회계사 시험 회계감사 문제가 특정 대학 특강 및 모의고사와 유사해 시험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대학 학생과 수험생에 대한 비난은 부당하다. 잘못은 어른들이 저질렀으니 비난도 어른들 몫이다. 자본시장의 파수꾼을 뽑는 최종 시험의 과정이 감독 당국의 행정편의주의로 불투명하다는 오해를 샀다. 누가 출제하고, 모범 정답은 무엇이며, 합격선 등이 다 블랙박스다. 결국 일부 수험 장사꾼들과 교수들의 사익과 헛된 명성을 교환할 장이 선다. 시험제도의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국가고시형 인재선발 방식을 포기하고 문제은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년을 투자해 1, 2차 ‘과거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공급의 제한으로 경제적 지대를 누리는 현재의 방식은 전근대적이다. 소수만 승자이니 문제 하나에 당락의 희비가 엇갈린다. 수험생은 극도로 민감하다. 시험관리 주체는 책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의 비밀주의에 기댄다. 비밀주의는 수험산업계 호황의 토양이다. 이론과 원리보다 기출 문제와 회계기준서의 변종교배로 가득찬 수험서가 대학 교육을 황폐화한다. 시험의 목적이 자격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합격자 숫자를 위해 떨굴 사람을 정하는 것이다. 결국 변별력을 위해 예측 가능성이 희생된다. 교수들도 제시간에 풀지 못하는 문제들, 공부 내용만큼 출제자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시험. 정상은 아니다. 낮은 수준의 회계 투명성과 저신뢰의 한국 사회에 가장 시급히 증원돼야 할 사회적 인력 인프라는 회계사다. 단언컨대 한국 사회와 경제에 회계사는 다다익선이다. 문제은행 출제와 더불어 부분적 상대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모든 응시자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는 획기적으로 늘 것이다. 물론 자신의 경제적 유인이 훼손될 이들은 쉬운 시험으로 아무나 회계사가 되면 자격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조세일보 '19.07.11자> 주식 등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위헌논쟁대상의 하나이다. 다섯 번 이상 위헌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결정을 받아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본질이 증여가 아닌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이라기보다는 세금의 이름으로 하는 제재금이다. 최근 증여세 합산중과규정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의 경우에도 적용되느냐가 소송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이 경우도 다른 증여의 경우와 같이 합산과세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는 세법의 개정으로 합산배제가 명문화됐다. 그렇지만 명문이 없다하여 본질이 다른 것을 같다고 해석해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또한 미신고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을 기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숨기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면서 어느 누가 거액의 증여세를 신고할 사람이 있을까? 권리구제 기관인 대법원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하나 그 동안 어느 한 건 자진 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소순무 대표 (법무법인 율촌 / 본 학회 고문)
<세정일보 '19.07.01자> ◎ 주식이동을 활용한 컨설팅 동향 조세전문가들 사이에는 절세컨설팅 소재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거래하여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최소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도록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처분이 자유롭지 못한 비상장주식을 회사가 직접 취득하여 자금의 융통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취득하는 이른바, “자기주식”을 활용하고 있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그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양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자 또는 소각하기도 한다. 자기주식이 절세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주식을 배우자 등의 가족에게 증여하고, 그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여 소각하게 되면 배우자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까지 허용하고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도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회사에서 사적으로 융통하여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회사는 그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양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기주식을 통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한 것에 대해 과세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유형은 대체로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김완일 세무사 (세무법인 가나 / 본 학회 부회장)
<아시아경제 19.06.27자> 2010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어언 10년이 다 되어간다. 국세청 통계자료 기준 2011년 신고 인원 525명, 신고 금액 11조5000억원이던 것이 2018년에는 신고 인원 1287명, 신고 금액 66조4000억원으로 인원은 갑절, 액수는 여섯 곱절로 급증했다. 신고 대상 자산의 비율로 보면 예ㆍ적금 등 현금성 자산이 41조원으로 약 62%를, 주식이 20조8000억원으로 약 31%를,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자산이 4조6000억원으로 약 7%를 차지하는 형세다. 해외 계좌 등에 예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개인은 미국, 싱가포르, 일본, 법인은 일본, 중국, 홍콩이 수위권을 유지했다. 한편 신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24명에게 946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38명이 형사 고발됐으며, 6명은 그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기준 금액이 기존의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됐으므로 신고 인원 및 신고 금액이 또 한 번 크게 증가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2018년에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올해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그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그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 자산이 신고 대상이 된다. 차명 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고,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한 계좌의 실질 귀속자가 내국 법인인 경우 그 내국 법인이 신고 의무를 진다. 2018년 신고한 계좌의 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2019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금액과 관련해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수반될 수 있다.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 자산, 예컨대 해외에 직접 투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에서 받은 배당 등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소득은 여전히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도 주의를 요한다. 미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그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 고발 및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다. 또한 과세 관청은 '중요 자료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및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 국가와의 금융 정보 자동 교환 협정 체결'이라는 씨실과 날실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갖추고 있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일보 '19.06.24자> 정부가 주세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 발단은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국산맥주가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이다. 맥주를 좋아하는 애주가들은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하여 가격과 품질을 함께 고려하는 소위 가성비(價性比)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이 2012년에 4%였던 것이 작년에 20%로 급성장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달 초에 주세개편에 관한 정부의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세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 방안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酒種)은 연차별 일정을 세워서 중기적으로 전 주종을 종량세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안은 맥주와 더불어 탁주(막걸리)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전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 외의 주종은 일정기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세의 과세표준은 지난 50여 년간 주정(酒精)을 제외하고 종가세(從價稅)체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주세개편은 술의 양이나 도수(度數)에 비례하는 종량세(從量稅)체계로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술에 부과하는 세금은 죄악세(罪惡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술의 양이나 도수를 고려하여 과세하는 종량세가 술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비례하고 사회적비용의 적정부담이라는 생각 때문에 종량세의 과세체계가 합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세개편방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3가지 안을 보면서 주세개편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해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세정일보 '19.06.24자> ◎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동향 지난 5월에 자신이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주식을 처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당황해하는 납세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매년 5월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처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2회 이상 처분하면서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증권시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2005년까지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는 대부분 상장사의 실질적 소유주이거나 그 친인척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과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였다. 그러던 것이 2013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KSE)과 코스닥시장(KQ)으로 구분하여 KSE는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KQ는 지분율 5%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2021년 4월 1일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고, 지분율 기준으로 KSE는 1%, KQ은 2%, 코넥스시장은 4%, 비상장법인은 4%로 하고 있다. 당초에는 2020년 4월 1일 이후 대주주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원으로 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마다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을 점차 축소하는 방식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홀수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적용하고, 그 다음 해인 짝수연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과세대상을 더 확대하기 위하여 2018년 개정을 통하여 시가총액 기준을 3억원으로 하고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조세일보 '19.06.13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뢰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요지는 전체 세수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현재 8:2의 비율을 7:3, 6:4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저항을 줄이고 세수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소득세의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신세원 발굴은 국민의 추가부담이 이루어지므로 그 만큼 국세 부담액을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위 보고서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세와의 비중을 변경하는 방법을 택하자는 것은 일리 있는 주장이기는 하다. 그 배경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을 더 확보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수실적이 심상치 않다. 기획재정부의 월간재정동향 5월호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78조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0.8조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26.4%로서 이것도 작년 동기 29.4%에 비해서 3%나 떨어졌다. 올해 1분기 세수감소의 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에서 0.6조원 감소하였고 유류세인하로 인하여 교통세가 0.4조원 감소, 수입감소로 인하여 관세 0.4조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법인세는 반도체경기 호조로 인하여 1.4조원 증가했다. 결국 법인세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교통세, 관세 등의 감소로 인하여 0.8조원의 세수감소로 이어진 것 이다. 명목적으로 1분기 실적만을 보면 그리 암울한 분위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이 4%인상되어 지방소비세 전환분이 증가함에 따라 0.6조원 줄었고, 교통세는 정부의 일시적인 인하로 0.4조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 요인만을 환원하더라도 올해 0.8조원 감소한 것보다 0.2조원 증가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
<서울신문 '19.06.03 자> 잇따르는 택시 운전사의 자살. 죽음 앞에서 논리는 무용하다. 서울만이 아니다. 뉴욕시도 작년에 무려 여덟 운전사의 자살을 목도했다. 혁신이 기성 권리의 가치를 폭락시키니 생계의 공포는 전지구적이다. 여기에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말라’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화법은 낙제점이다. 관료인 최종구 장관, 정치인 김경진 의원, 심지어 과거의 동료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까지 그를 ‘무례하고 이기적’이며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할 범법자’고 ‘4차 산업 한다며 날로 먹으려는’ 무뢰한 취급이다.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혁신의 그늘에 선 패자를 보호하자는 데 누가 감히 토를 달겠나? 그러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면허 비용을 내지 않고 사업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며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면허 대가를 치르라는 김정호 대표의 주장을 살펴보자. 면허는 정부의 자격심사로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의사와 변호사는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얻지만 그 자격을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택시라고 예외가 될 수 있나? 일본은 면허 반납제로 개인에게 주어진 면허의 매매가 불가능하다. 영국은 누구나 택시를 몰 수 있지만 엄격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1972년 9월 택시면허 매매를 허용해 정부가 공급 규제를 통한 서비스 품질 규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면허 양수도로 인한 영업권리금은 정부가 만든 건데 왜 이것을 신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나?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일보 '19.05.13자> ◎ 비상장주식의 거래 동향 아직도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가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액면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대충 정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거래는 회사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진정한 거래라고 할 수가 없어 가장된 거래로 오해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회사의 재무상태나 잉여금의 현황을 고려해 보면 어림잡아도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액면가액이 10,000원인 주식 1,000주를 발행한 회사의 자본 계정의 총액이 3억원이라면 어림잡아 보아도 1주당 300,000원의 가치는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액면가액인 10,000원에 거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된다. 주위에서는 한동안 주식의 매매나 증여, 증자나 감자 등과 같은 주식이동을 할 때 전문가와 상의도 없이 임의대로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추징되어 낭패를 겪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2004년부터 세법에서 증여의 개념을 정해놓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른바,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기 이전에는 세법에 따른 가액을 평가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과세당국에서도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그 차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만 분석하여 과세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웬만큼 작은 규모의 거래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19.05.23자> 어느 교수는 2017년 다수의 연구용역과 외부강연으로 총 1억원의 추가수입을 올렸다. 그는 위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35%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 7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위 수입이 사업소득이라며 소득세차액 2800만원(3500만원-700만원)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위 사례는 실제 사안의 사실관계를 각색한 것이다.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같은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큰 차이는 소득세법이 소득유형에 따라 일시적 인적 용역의 제공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계속적ㆍ반복적 형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기 세금을 달리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세법상 '소득구분'의 문제로서 그 기원은 대영제국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799년 최초로 소득세를 도입한 영국은 나폴레옹전쟁이 끝난뒤 소득세를 폐지했다가 1803년 헨리 애딩턴 수상 시절 이를 부활시키게 된다. 그때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해 과세했고 경제적 부의 증가가 있더라도 법률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과세하지 않았다. 일시적 자산양도차익이나 수증익이 대표적이다. 애딩턴의 세제는 분류과세제도(scheduler taxation)라고도 하는데 소득을 별표(schedule)별로 나누어 과세했기 때문이다.독일 역시도 1812년 애딩턴소득세를 받아들여 소득원천설의 입장을 취하다가 점차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넓혀왔다. 현재에도 영국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그 밖의 연차이익의 6가지로 소득을 구분하고 있고, 독일은 농림업소득, 사업소득, 독립적근로소득, 비독립적근로소득, 자본자산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의 7가지로 구별하는 소득원천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19.05.09자> 러시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첫 작품이자 출세작인 《유년시절》에는 사실감 넘치는 아동심리와 예술성이 녹아 있다.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대지주 집안에서 가정교사가 주도하는 자녀교육이 이채롭다. 가정교사는 “모든 악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배은망덕(背恩忘德)”이라고 노트 받아쓰기를 통해 강조한다. 권력자에 대한 보은(報恩)을 최고의 덕목으로 치켜세우는 봉건질서가 또렷하다. 보은과 배은의 말다툼이 가장 치열한 동네는 정치권이다. 집권 초기에는 보은 잔치로 흥청거리지만,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 불만이 싹트고 정권이 바뀌면 배은망덕을 따지는 과거사 들추기가 어김없이 재연된다. 가장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는 것은 공직자 본연의 책무다. 배은을 따지는 것은 애당초 공정하지 못한 인사였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사항이 없는지 따질 일이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조세일보 '19.05.13자> 상속세는 국세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세목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다리고 있다. 이중과세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부의 대물림에 제동을 거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 상속세의 폐지나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상속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최근 각종 학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의 단골주제인 가업(家業)상속공제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건드리지 않더라도 생각할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는 하다. 필자가 가업을 굳이 한자로 표시한 이유는 한자(漢字)인 가(家)자의 폐쇄적인 의미가 가업상속공제의 가야될 방향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가업이라는 용어 때문에 업종의 변경을 힘들게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가업(家業)이라는 용어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상속세가 남의 집 사업을 유지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들게 한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19.04.25 자> [사례 1] 외국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상장회사의 임원인 내국인이 철수하는 외국인과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 그 지분을 싸게 매수했다. 과세 관청은 내국인이 외국인 지배회사의 임원이어서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으로부터 시가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거액의 증여세를 과세했다. M&A의 대립 상대방이 특수관계에 포함되어 예외의 여지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식 전도의 경우다. [사례 2] 아버지는 1억원에 매수했던 부동산을 아들에게 2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과세 관청은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가 3억원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는 2억원의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하고 아들에게는 시가차액인 1억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 시가 3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4000만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는데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5565만원, 지방소득세 556만원, 증여세 500만원 등 총 6621만원의 세액이 과세되어 증여보다 더 큰 세부담이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가상의 사례들이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전형적 형태로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된다. 이러한 사태의 기저에는 우리 법제상의 '특수관계인세제'가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특수관계인을 "당사자 쌍방의 이해관계가 대부분 서로 일치하여 거래행위에 있어서도 이를 자유롭게 좌우하여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쉬운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고 정의했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