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19.12.05자>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서가 해당 납세자에게 배달됐다. 세금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고 당황했을 것이다.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막는다는 이유로, 정부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10년 만에 크게 올렸다. 아울러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크게 상향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증세로 인해 급격히 증가 부동산은 취득, 보유, 처분하는 과정마다 세금이 부과된다. 취득할 때는 취득세, 보유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 외 여러 부수적인 세금도 함께 따라붙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총 세액은 작년보다 58.3%가 늘어난 3조3000억 원이다. 납세자도 작년과 비교하면 27.7% 대폭 증가한 59만5000명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별 보유 부동산을 합산하며, 주택의 경우 1인당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이 초과되면 과세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중앙일보 '19.12.05자> 최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95년 WTO가 출범할 때 우리는 낙후된 농업 기반시설, 농산물 무역적자, 낮은 농가소득 등을 이유로 농업분야 개도국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에 달하는 지금 농업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당연히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 농산물에 시장이 잠식당하는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보조총액(AMS)을 1조4900억원에서 8000억원대로 대폭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개도국 지위를 받은 지 24년이 지났으나 농업 경쟁력은 갈수록 악화했으니 농민들의 주장이 절박할 수밖에 없다. 실제 1995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95.1%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8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65%에 불과했다. 그간 정부의 여러 지원에도 농업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은 것이다. 협소한 경작지와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곡물 위주의 농업은 위기를 겪고 있다.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민간에서 농업의 답을 찾는 것은 어떨까. [출처: 중앙일보] [비즈 칼럼] 지속가능한 농업, 민간에서 답을 찾자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곽수근 교수 (서울대학교 / 본 학회 고문)
<한국경제 '19.10.11자> 국제적 인하 추세에 역행했던 법인세 인상의 세수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에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해 2018년부터 시행했는데, 인상된 세금이 걷힌 올 3분기까지 법인세 증가는 6000억원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 총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5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율은 올랐으나 과세소득이 급감해 법인세 증가가 미미하고, 투자와 고용 위축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다른 세목 수입은 크게 줄어든 결과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taxwatch '19.12.12자] 인류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보석이라면 단연 '금(金)'을 꼽을 수 있다. 일단 금은 유한하다. 지구 상에 지금까지 채굴된 금과 매장된 금의 총량은 약 30만톤이라고 한다(자원전쟁). 금 30만톤은 빌딩 6층 높이의 정육면체 정도의 부피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 유한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환금성이 뛰어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고 고액권인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된 2009년에는 약 7%에 머물렀던 회수율이 2013년에는 약 60%로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25%대로 감소했다. 2014년에 회수율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개인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된 이유일 것이다. 10년 동안 약 98조원이 발행된 5만원권의 2019년 5월 현재 누적 환수율은 약 50%라고 한다. 즉, 지금까지 발행된 5만원권의 절반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그 중의 상당부분은 금고에 보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금고 속 보관에 5만원권도 인기가 높지만 금에 비할 바는 아니다. 금은 납 다음으로 밀도가 높은 금속이라 보관이 아주 용이하다. 골드바 1Kg은 휴대폰만한 크기로 어른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로 부피가 작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부자들은 금을 골드바 형태로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선호한다. 사과상자 가득히 5만원권을 넣었을 때 약 6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만약 골드바를 사과상자에 넣는다면 얼마나 들어갈까? 골드바 1Kg을 6500만원으로 가정하면 시가로 무려 380억원이 넘고 무게는 580Kg이 넘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동건 전무 (삼일회계법인 / 본 학회 감사)
<조세일보 '19.12.12자> 세금 잘 내는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 우선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제도가 있다. 세법에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 많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서 자진납부를 통하여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얼마 전 폐지되었고, 상속·증여세에서는 세액공제 비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밖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세금포인트 정도이다. 이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한다는 착한 목적으로 2004년 도입한 제도이다. 적립된 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면제받거나, 성실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증명서를 택배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2014년에는 중소기업에도 확장되었다. 그 근거는 세법이 아니라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이다.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정지의 제재 이외에 나아가 30일간 강제구금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도 입안되었다. 이들 모두 시행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징수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새로운 제도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소순무 대표 (법무법인 율촌 / 본 학회 고문)
<아시아경제 '19.11.15자> 바야흐로 한 해의 성과를 뒤돌아보게 되는 가을걷이의 시즌이다. 매해 조세 분야의 화두는 다양하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만큼 장기간 회자되어 온 주제도 없다. 올해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논쟁거리다. 50억원 초과의 명의신탁은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간으로 그 제척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무기한의 과세를 허용하는 개정안이다. 작년에는 수십년 만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변경해 큰 화제가 되었다. 현재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대폭 손질 중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주식 등의 명의신탁이 행해진 경우 이를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담세력이 없는 명의 대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본래 의미의 세금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에 대한 별도의 금전적 형태의 행정벌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라는 객관적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라는 주관적 요건으로 대별된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리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예금 등도 과세물건이 아니어서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재산은 주식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법인의 증자에 따라 추가 주식을 배정받기도 하고, 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가 변경되거나 합병으로 주식이 교체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수탁자와 주식의 변동에는 매번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아시아경제 '19.11.01자> 로마에는 포럼 로마노(Forum Romanum)가 있다. 동서로 약 300m, 남북 약 100m에 걸친 직사각형의 이 야외광장은 정치ㆍ종교ㆍ경제의 중심지였다. 기원전 7세기부터 시작된 주민참여 토론장을 포럼이라 불렀고 이곳은 천년 역사의 고대 로마를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 뒤 여러 도시에 포럼이 만들어졌지만 원로원 의사당, 신전 등을 갖춘 포럼 로마노는 카이사르가 설계하고 초대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 건설돼 토론장의 상징이 됐다. 이곳에서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대중집회(comitia)가 열렸으며 때로는 종교적인 의식도 치러졌다. 각종 선거 유세, 대중 연설, 재판이 열리고 시장이 들어서기도 해 수세기 동안 로마인 일상생활의 중심지였다. 오늘날에는 포럼이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집단 토의 방식의 하나가 됐다. 포럼은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모으는 열린 공간으로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일보 '19.10.30자>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신(新) 외부감사법의 영향으로 회계제도가 급변하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등으로 대표되는 회계제도 개선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회계 개혁’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기업은 제도 적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제도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공인회계사들은 일찍이 접해 보지 못했던 제도인 만큼 적응의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다. 회계 개혁이 시작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해 왔다. 그래서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회계 투명성 평가에서 평가 대상 63개국 중 61위라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회계 개혁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리가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전규안 교수 (숭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IB토마토 '19.10.18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 초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세(Digital Tax)는 세칭 구글세(Google Tax)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다국적 IT기업인 구글의 이름을 따서 작명한 구글세(稅)는 명칭에는 세금(稅金)이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각 국가의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기사 등을 검색하는 검색엔진기능을 통하여 광고수익을 올리지만 해당 언론사에게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 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구글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IT기업의 특성상 고정사업장(서버) 이동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세율이 높은 국가의 소득을 낮은 국가로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구글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구글세는 콘텐츠 이용료와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세금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 이용료는 엄밀한 의미에서 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조세 측면에서의 구글세는 후자 즉,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세금이 그 논의의 중심이 된다. 최근 OECD가 선보인 구글세의 초안은 법인세율의 차이에 따른 소득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IT기업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집계한 후 국가별 매출액 크기에 따라 배분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기업이 제시한 수익과 비용 자료에 의하여 개별 국가가 과세표준을 구했기 때문에 다국적 IT기업들이 소득이전에 대한 동기가 분명하였지만 초안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한다면 전 세계 소득을 합하여 각 국가별 매출액 크기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 절감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조세일보 '19.10.17 자> 나라든 가정이든 잘 벌어도 씀씀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살림살이가 나아질 리 없다. 나라의 벌이는 납세자가 내는 세금이 주축이다. 세금은 내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다르다. 국민은 나라를 믿고 세금을 낸다. 그 세금이 줄줄이 도둑질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도둑질을 막을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 세금 중에서 복지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 막대한 돈이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다. 보조금은 기초연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이 가장 큰 규모라지만 셀 수도 없는 각종 보조금을 만들어 거저 주고 있다. 현 정부에 들어 보조금 규모는 2017년 94조 5,000억 원에서 올해 124조 4,000억 원으로 늘었다. 2017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징수한 세금이 7조 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니 보조금으로 쓰이는 금액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을 각종 허위신고나 편법에 의하여 도둑질해 간 부정수급 건도 부쩍 늘었다. 올해 1~7월만 해도 그 금액이 1,854억 원이고 12만 869건이나 되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배 많은 수치다. 적발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될 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19.10.21자> 호사가들은 지금이 중도 세력의 약진 기회라지만, 이들의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기회라는데 왜 세력을 못 모을까? 한국의 정치적 중도가 시시해서다. 뚜렷한 정체성과 가치 없이 모두 싫다는 정치적 염증과 무관심이 기반이니 잘못된 토양이다. 상대적, 기계적 중립 사이 틈새 공략이 주요 전략이니 애초부터 상황을 주도하기에 힘이 부친다. 중도가 아니라 좌우를 통합하고 과거와의 결별을 주도할 미래 세력이 등장할 때다. 좌우는 역사에 대한 무익한 족보 다툼, 기성 이익을 위한 세력 싸움, 지정학적 정체성 자각 없는 닫힌 공간 속 권력 투쟁으로 성장의 걸림돌이다(서울신문 2월 25일자 ‘성장을 위한 성찰’). 모두 ‘네트워크 자본주의와 기술 특이점이 파괴할 일자리와 노동의 몫을 어떻게 성장 친화적으로 지킬’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없다(한겨레 5월 27일자 ‘정부 주도로 성장 이끈다는 만용을 버려야’). 결국 위험과 보상, 행동과 책임, 능력과 공과(desert)가 균형 잡힌 새 사회 건설은 젊은이들의 몫이다(서울신문 9월 4일자 ‘젊은이들이 뭔들 못 하겠는가?’). 미래 세력의 숙제는 무엇인가? 우선 목표. ‘우리는 누구며 무슨 가치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답해야 한다. 일제와 해방,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와 세계화를 온몸으로 견뎌 먹고살 만해지니 전 세계적 저성장과 불평등의 심화가 찾아왔다. 좌우는 낙수효과와 소득주도성장으로 갑론을박하며 소득 측정에 집착한다. 우리의 미래 세력은 롤스, 센, 누스바움의 정치적 자유주의 전통을 따른 ‘역량’ 아이디어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능력과 공과’를 아우를 수 있을까? ‘국민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 집합 확장’을 국가의 목표로 내걸 수 있을까? 인적자원과 교육에 대한 파괴적 혁신과 압도적 투자를 제안할 수 있을까?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한국경제 '19.10.07 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독일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가 1904년부터 2년간 발표한 논문을 엮어 1920년 출간한 책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담겨 있는데, 100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현실감이 넘친다. 베버는 ‘훈련된 노동력’과 ‘규칙적 자본 투자’가 결합된 ‘기업’을 자본주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한다.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해 더 많은 보수와 승진을 성취하려는 ‘노동자의 욕구’와 성장을 이끌 기반인 자본을 축적하려는 ‘기업가의 충동’을 응원한다. 종교적 윤리를 갖춘 노동자·기업가의 검약정신을 강조하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바울 서신을 상기시킨다. 베버는 유럽에서의 복식부기 발견이 경영의 규칙성 확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복식부기 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측정을 통해 성과배분의 기초를 제공한다. 베버 시대 이후 주식시장은 크게 확대됐고, 현재 및 미래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다양해졌다. 회계정보의 작성과 소통을 주관하는 경영자가 주주와 투자자 집단의 이익을 침탈하는 회계부정과 미공개 내부정보(inside information)에 대한 민·형사 책임도 강화됐다. 정책과 규제로 기업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에겐 보유주식의 처분 또는 백지신탁이 의무화된다. 투자종목 선정 등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모 및 사모펀드 가입은 허용되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fs post '19.10.22 자]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백범(白凡)김구 선생 집안의 기부는 일반인이 들었을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한 신문에 의하면 김구 선생의 둘째 아들인 김신(2016년 사망) 전(前) 공군참모총장이 생전에 해외대학에 42억 여원을 기부하였더니 국세청에서 약 27억원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사회통념과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했는데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의 64%에 해당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또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게 보여서이다. 이러한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누가 기부를 하겠는가라는 얘기다. 비영리법인과 증여세문제는 언제나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로 회자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증여세의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도하는 구체적 증여세 과세사건이 상증세법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해보고 만약 부합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의 과잉과세가 될 것이고 부합된다면 적법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적법한 과세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세법규정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입법개선을 통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행위를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기준으로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증여자도 자연인이고 수증자도 자연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경우는 수증자가 법인인 경우도 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인 경우는 영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증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상증세법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몇가지의 경우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이 의심될 때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AXWATCH '19.10.11자]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나는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며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혼인 서약서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문구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한다. 고대 인도 및 불교에서 우주의 시간을 재는 단위로서 일정한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을 “겁(劫)”이라고 한다. 부부 인연은 수천 겁의 인연이라고 하니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야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 사이에도 재산이 이전되면 반드시 세금 문제가 따른다.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한 쪽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수천 겁의 인연을 가진 부부 사이에 재산이 이전됐다고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부부 사이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있을 뿐이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 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19.10.10자> 정치 이슈가 모든 논의를 압도하고 있는 요즈음이다. 정치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관심이 다들 지대하다. 정치의 영역이 광범위하지만 그 중핵적 위치에는 근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산물인 세금이 있다. 조세의 정치학은 국제조세의 분야에서도 현저하다. 오늘날 국제조세 정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도한다. OECD는 1961년 자유경쟁 및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기존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18개 회원국들과 미국, 캐나다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발족하였다. 2019년 현재 OECD는 35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6년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바 있다. OECD에는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20여 개의 분야별 위원회가 있는데, 조세 분야는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가 담당하고 있다. 국제조세 분야에서 OECD는 특히 모델조약으로 유명하다. 각국의 조세조약은 대부분 OECD 모델조약에 터잡고 있다. OECD는 범세계적 모델조약이 없는 상태에서 선진국 사이에서라도 조세조약의 체결을 확대하고자 1963년 모델조약을 마련했다. OECD 모델조약에는 원천지국은 자국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갖고, 거주지국은 자국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보유하며 이러한 과세권의 경합을 막기 위해 원천지국은 그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줄이고 거주지국은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존중하면서 이중과세를 배제한다는 국제조세의 중요한 원칙이 담겨있다. 이런 명제의 정립이 없었다면 현재의 전세계적 조세조약 그물망은 구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국제교역과 투자의 저해로 세계경제는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이다. 위 모델조약에 대해 UN과 미국은 서유럽의 이해관계만을 중시한다는 불만에서 독자 모델조약을 제정했으나 그 영향은 크지 못했다. UN이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만든 모델조약은 기본적으로 OECD 모델조약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도 모델조약을 만들어 고유의 조약정책을 추구했으나 조약협상 과정에서 수용이 잘 되지 않자 OECD 모델조약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이제는 개발도상국들도 옵져버로 참여하여 OECD 모델조약 작업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니 명실상부 OECD가 전세계 조세조약의 조타수인 셈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