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01.05자> 수출과 기업 실적은 폭락하고 청년 취업률은 바닥인데도 대도시 집값은 치솟는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폐업은 끝이 없고 40대 가장 실직은 더욱 늘어 가족의 존립이 위태롭다. 세금을 퍼부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집권세력의 허장성세도 세수 감소에는 속수무책이고,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급여 및 연금 부담은 국가 미래를 위협한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전력비와 세금은 더욱 늘고, 존폐 위기에 몰린 기업계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억제책을 총동원했으나 집값은 계속 치솟는다. 다급해진 정부는 주택자금 대출을 틀어막는 초강수를 발동했다. 부동산 구입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정책은 수차례 발표됐지만 시장 반응은 별로다. 핀테크(금융기술)와 빅데이터 등 새로운 먹거리를 강조하지만 허용할 사업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발목을 잡는다. 금융과 개인정보 관련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데, 국회는 헛돌고 여야 정치권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 정부가 혁신 금융을 내걸고 자금 지원을 독려하지만, 부실이 생기면 책임을 추궁당할까 겁내는 금융권은 부동자세다. 지나친 문책 금융은 혁신 금융의 싹을 죽이는 제초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아시아경제 '20.01.10자> 2020 경자년(庚子年) '흰 쥐'의 해가 밝았다. 예로부터 쥐는 구석구석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민첩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통했다. 마찬가지로, 근자에 세계 각국이 국익을 위해 숨가쁘게 활동하는 대표적 영역으로 무역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하려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영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고, 마치 이에 대응하듯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영국이 떠나려는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손짓을 보내고 있다. 동아시아의 한ㆍ중ㆍ일 역시 지난 12월 통상장관회담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협상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가히 각국 경제외교의 각축전과 합종연횡의 현장이다. FTA란 협정국 상호간에 관세철폐 등 무역장벽의 제거를 약속하고 자유무역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느슨한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이다. 단계별로 보면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의 단계를 거쳐 완전경제통합으로 나아가게 된다. 1995년 무역 자유화를 통한 세계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다자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음에도 오히려 무역시장은 FTA로 대표되는 양자협약 또는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01년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많은 국가들이 그 대안으로 조건이 맞는 상대를 찾아 자신들끼리의 특혜적 교역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FTA를 추진했다. 다자간 협약인 WTO 체제하에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반면, 양자간 조약 형태로 체결되는 FTA는 상대적으로 합의 도출이 수월했다. FTA는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무역구제, 원산지 규정, 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검역,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경쟁, 노동,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WTO에서 아직 규범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투자ㆍ환경ㆍ경쟁ㆍ노동 분야에 있어서도 FTA에서는 비교적 유연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서는 단일한 규범과 분쟁 해결 절차가 적용되었는데 FTA가 확산되면서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상이한 여러 FTA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데 실무적 부담이 가중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 영역이 바로 FTA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를 판가름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제도'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조세일보 '20.01.23자> 2018년 초 필자가 '암호화폐의 연착륙을 기대 한다'는 제목으로 조세일보(www.joseilbo.com)에 글을 기고 한 적이 있다. 당시 암호화폐 열기가 식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 젊은 층이 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를 미친(?) 투기의 장이 열린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2년이 지난 지금 암호화폐는 다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에 실제 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년 전 논의가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성격 그 자체에 대한 초기적 논의였다면 이번에는 암호화폐소득에 대한 과세가 관심의 대상이다. 암호화폐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관청이 암호화폐거래소인 ㈜BTC 코리아 닷컴(빗썸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 이하 빗썸)에 대해 800억 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주된 내용은 과세관청이 비거주자가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뒤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했고 빗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까지를 토대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아시아경제 '19.12.13자> 다사다난한 기해년도 어느덧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금언이 있는데, 상속세는 죽음과 세금의 경합적 결과물로서 작금의 백년인생에서 가장 원치 않는 사태일 것이다. 상속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던 듯하다.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 상속세는 고대 이집트 시대에도 존재했고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은 아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많은 벌금을 물었다는 이야기,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아버지 재산을 매도했다는 일화 등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18세기 이후 다수 국가들이 사망에 따른 재산의 이전을 과세 계기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그 모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창안한 제도라고 하니 실로 상속세의 역사는 유구하다. 미국에서는 1797년 유언장 집행과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인지세의 형태로 도입되었고 1898년 정식으로 상속세를 제정했다가 1916년 유산세 형태로 변경하고 1976년 유산세와 증여세를 통합하는 중요한 개정을 거쳤다. 2001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의 연도별 순차 인하를 통한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을 제정해 시행했으나 그 일몰 기한이던 2012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세금감면 및 일자리창출법'에 의해 부활됐다. 상속세 역사만큼이나 이를 둘러싼 논의도 다채롭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상속세 세수는 약 2조3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청 세수 255조원의 약 0.91%를 차지한다. 한편 그 해의 상속인은 총 22만9828명이었는데 그중 상속세를 10원이라도 낸 상속인은 6966명으로 3.03% 정도에 불과하다. 그 명성에 비해 실제 세수 기여도나 세제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상속세의 이론적 근거로는 상속권 법정설, 국가용역 대가설, 회피조세 정산설 등 다양한 견해가 중세시대부터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상속세의 필요성을 기회균등의 실현이나 인적자본 비과세에 대한 보완 등에서 찾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기실 완벽한 출발점 평등을 구현하려면 상속인이 물려받는 지능, 체력 등 유전적 요소와 인적 네트워크 등 사회적 요소의 가치들도 고려되어야 하나 이러한 가치들은 금전적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투데이 '19.12.05자>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서가 해당 납세자에게 배달됐다. 세금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고 당황했을 것이다.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막는다는 이유로, 정부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10년 만에 크게 올렸다. 아울러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크게 상향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증세로 인해 급격히 증가 부동산은 취득, 보유, 처분하는 과정마다 세금이 부과된다. 취득할 때는 취득세, 보유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 외 여러 부수적인 세금도 함께 따라붙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총 세액은 작년보다 58.3%가 늘어난 3조3000억 원이다. 납세자도 작년과 비교하면 27.7% 대폭 증가한 59만5000명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별 보유 부동산을 합산하며, 주택의 경우 1인당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이 초과되면 과세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중앙일보 '19.12.05자> 최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95년 WTO가 출범할 때 우리는 낙후된 농업 기반시설, 농산물 무역적자, 낮은 농가소득 등을 이유로 농업분야 개도국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에 달하는 지금 농업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당연히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 농산물에 시장이 잠식당하는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보조총액(AMS)을 1조4900억원에서 8000억원대로 대폭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개도국 지위를 받은 지 24년이 지났으나 농업 경쟁력은 갈수록 악화했으니 농민들의 주장이 절박할 수밖에 없다. 실제 1995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95.1%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8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65%에 불과했다. 그간 정부의 여러 지원에도 농업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은 것이다. 협소한 경작지와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곡물 위주의 농업은 위기를 겪고 있다.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민간에서 농업의 답을 찾는 것은 어떨까. [출처: 중앙일보] [비즈 칼럼] 지속가능한 농업, 민간에서 답을 찾자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곽수근 교수 (서울대학교 / 본 학회 고문)
<한국경제 '19.10.11자> 국제적 인하 추세에 역행했던 법인세 인상의 세수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에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해 2018년부터 시행했는데, 인상된 세금이 걷힌 올 3분기까지 법인세 증가는 6000억원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 총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5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율은 올랐으나 과세소득이 급감해 법인세 증가가 미미하고, 투자와 고용 위축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다른 세목 수입은 크게 줄어든 결과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axwatch '19.12.12자] 인류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보석이라면 단연 '금(金)'을 꼽을 수 있다. 일단 금은 유한하다. 지구 상에 지금까지 채굴된 금과 매장된 금의 총량은 약 30만톤이라고 한다(자원전쟁). 금 30만톤은 빌딩 6층 높이의 정육면체 정도의 부피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 유한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환금성이 뛰어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고 고액권인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된 2009년에는 약 7%에 머물렀던 회수율이 2013년에는 약 60%로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25%대로 감소했다. 2014년에 회수율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개인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된 이유일 것이다. 10년 동안 약 98조원이 발행된 5만원권의 2019년 5월 현재 누적 환수율은 약 50%라고 한다. 즉, 지금까지 발행된 5만원권의 절반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그 중의 상당부분은 금고에 보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금고 속 보관에 5만원권도 인기가 높지만 금에 비할 바는 아니다. 금은 납 다음으로 밀도가 높은 금속이라 보관이 아주 용이하다. 골드바 1Kg은 휴대폰만한 크기로 어른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로 부피가 작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부자들은 금을 골드바 형태로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선호한다. 사과상자 가득히 5만원권을 넣었을 때 약 6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만약 골드바를 사과상자에 넣는다면 얼마나 들어갈까? 골드바 1Kg을 6500만원으로 가정하면 시가로 무려 380억원이 넘고 무게는 580Kg이 넘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동건 전무 (삼일회계법인 / 본 학회 감사)
<조세일보 '19.12.12자> 세금 잘 내는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 우선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제도가 있다. 세법에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 많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서 자진납부를 통하여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얼마 전 폐지되었고, 상속·증여세에서는 세액공제 비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밖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세금포인트 정도이다. 이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한다는 착한 목적으로 2004년 도입한 제도이다. 적립된 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면제받거나, 성실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증명서를 택배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2014년에는 중소기업에도 확장되었다. 그 근거는 세법이 아니라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이다.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정지의 제재 이외에 나아가 30일간 강제구금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도 입안되었다. 이들 모두 시행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징수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새로운 제도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소순무 대표 (법무법인 율촌 / 본 학회 고문)
<아시아경제 '19.11.15자> 바야흐로 한 해의 성과를 뒤돌아보게 되는 가을걷이의 시즌이다. 매해 조세 분야의 화두는 다양하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만큼 장기간 회자되어 온 주제도 없다. 올해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논쟁거리다. 50억원 초과의 명의신탁은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간으로 그 제척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무기한의 과세를 허용하는 개정안이다. 작년에는 수십년 만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변경해 큰 화제가 되었다. 현재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대폭 손질 중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주식 등의 명의신탁이 행해진 경우 이를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담세력이 없는 명의 대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본래 의미의 세금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에 대한 별도의 금전적 형태의 행정벌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라는 객관적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라는 주관적 요건으로 대별된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리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예금 등도 과세물건이 아니어서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재산은 주식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법인의 증자에 따라 추가 주식을 배정받기도 하고, 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가 변경되거나 합병으로 주식이 교체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수탁자와 주식의 변동에는 매번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19.11.01자> 로마에는 포럼 로마노(Forum Romanum)가 있다. 동서로 약 300m, 남북 약 100m에 걸친 직사각형의 이 야외광장은 정치ㆍ종교ㆍ경제의 중심지였다. 기원전 7세기부터 시작된 주민참여 토론장을 포럼이라 불렀고 이곳은 천년 역사의 고대 로마를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 뒤 여러 도시에 포럼이 만들어졌지만 원로원 의사당, 신전 등을 갖춘 포럼 로마노는 카이사르가 설계하고 초대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 건설돼 토론장의 상징이 됐다. 이곳에서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대중집회(comitia)가 열렸으며 때로는 종교적인 의식도 치러졌다. 각종 선거 유세, 대중 연설, 재판이 열리고 시장이 들어서기도 해 수세기 동안 로마인 일상생활의 중심지였다. 오늘날에는 포럼이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집단 토의 방식의 하나가 됐다. 포럼은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모으는 열린 공간으로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일보 '19.10.30자>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신(新) 외부감사법의 영향으로 회계제도가 급변하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등으로 대표되는 회계제도 개선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회계 개혁’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기업은 제도 적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제도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공인회계사들은 일찍이 접해 보지 못했던 제도인 만큼 적응의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다. 회계 개혁이 시작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해 왔다. 그래서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회계 투명성 평가에서 평가 대상 63개국 중 61위라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회계 개혁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리가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전규안 교수 (숭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IB토마토 '19.10.18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 초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세(Digital Tax)는 세칭 구글세(Google Tax)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다국적 IT기업인 구글의 이름을 따서 작명한 구글세(稅)는 명칭에는 세금(稅金)이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각 국가의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기사 등을 검색하는 검색엔진기능을 통하여 광고수익을 올리지만 해당 언론사에게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 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구글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IT기업의 특성상 고정사업장(서버) 이동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세율이 높은 국가의 소득을 낮은 국가로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구글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구글세는 콘텐츠 이용료와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세금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 이용료는 엄밀한 의미에서 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조세 측면에서의 구글세는 후자 즉,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세금이 그 논의의 중심이 된다. 최근 OECD가 선보인 구글세의 초안은 법인세율의 차이에 따른 소득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IT기업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집계한 후 국가별 매출액 크기에 따라 배분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기업이 제시한 수익과 비용 자료에 의하여 개별 국가가 과세표준을 구했기 때문에 다국적 IT기업들이 소득이전에 대한 동기가 분명하였지만 초안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한다면 전 세계 소득을 합하여 각 국가별 매출액 크기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 절감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일보 '19.10.17 자> 나라든 가정이든 잘 벌어도 씀씀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살림살이가 나아질 리 없다. 나라의 벌이는 납세자가 내는 세금이 주축이다. 세금은 내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다르다. 국민은 나라를 믿고 세금을 낸다. 그 세금이 줄줄이 도둑질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도둑질을 막을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 세금 중에서 복지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 막대한 돈이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다. 보조금은 기초연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이 가장 큰 규모라지만 셀 수도 없는 각종 보조금을 만들어 거저 주고 있다. 현 정부에 들어 보조금 규모는 2017년 94조 5,000억 원에서 올해 124조 4,000억 원으로 늘었다. 2017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징수한 세금이 7조 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니 보조금으로 쓰이는 금액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을 각종 허위신고나 편법에 의하여 도둑질해 간 부정수급 건도 부쩍 늘었다. 올해 1~7월만 해도 그 금액이 1,854억 원이고 12만 869건이나 되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배 많은 수치다. 적발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될 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19.10.21자> 호사가들은 지금이 중도 세력의 약진 기회라지만, 이들의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기회라는데 왜 세력을 못 모을까? 한국의 정치적 중도가 시시해서다. 뚜렷한 정체성과 가치 없이 모두 싫다는 정치적 염증과 무관심이 기반이니 잘못된 토양이다. 상대적, 기계적 중립 사이 틈새 공략이 주요 전략이니 애초부터 상황을 주도하기에 힘이 부친다. 중도가 아니라 좌우를 통합하고 과거와의 결별을 주도할 미래 세력이 등장할 때다. 좌우는 역사에 대한 무익한 족보 다툼, 기성 이익을 위한 세력 싸움, 지정학적 정체성 자각 없는 닫힌 공간 속 권력 투쟁으로 성장의 걸림돌이다(서울신문 2월 25일자 ‘성장을 위한 성찰’). 모두 ‘네트워크 자본주의와 기술 특이점이 파괴할 일자리와 노동의 몫을 어떻게 성장 친화적으로 지킬’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없다(한겨레 5월 27일자 ‘정부 주도로 성장 이끈다는 만용을 버려야’). 결국 위험과 보상, 행동과 책임, 능력과 공과(desert)가 균형 잡힌 새 사회 건설은 젊은이들의 몫이다(서울신문 9월 4일자 ‘젊은이들이 뭔들 못 하겠는가?’). 미래 세력의 숙제는 무엇인가? 우선 목표. ‘우리는 누구며 무슨 가치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답해야 한다. 일제와 해방,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와 세계화를 온몸으로 견뎌 먹고살 만해지니 전 세계적 저성장과 불평등의 심화가 찾아왔다. 좌우는 낙수효과와 소득주도성장으로 갑론을박하며 소득 측정에 집착한다. 우리의 미래 세력은 롤스, 센, 누스바움의 정치적 자유주의 전통을 따른 ‘역량’ 아이디어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능력과 공과’를 아우를 수 있을까? ‘국민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 집합 확장’을 국가의 목표로 내걸 수 있을까? 인적자원과 교육에 대한 파괴적 혁신과 압도적 투자를 제안할 수 있을까?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