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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20.05.25 자]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예외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이 생겼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어서 최근에 법인세로 그 세목을 변경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상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증세에서 과세대상자산이 많은 자에게 주는 혜택은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공익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관련한 세목에서 가진 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자감세”의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사건이 기업의 영속성과 관련될 때는 완전히 사적(私的)인 영역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예외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이 생겼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어서 최근에 법인세로 그 세목을 변경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상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증세에서 과세대상자산이 많은 자에게 주는 혜택은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공익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관련한 세목에서 가진 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자감세”의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사건이 기업의 영속성과 관련될 때는 완전히 사적(私的)인 영역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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