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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20.05.10 자]
<전 국민 고용보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노총, 정의당 등이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 명대"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요구해 왔는데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청와대와 거대 여당이 이에 공개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현황>
‘고용보험’ 제도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근로자(보수의 0.80%)와 사업주(보수총액의 1.05~1.65%)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운용되며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2,056만 명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9%로 2004년 52.2%에 비해 18.7%p나 상승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가 61.5%에서 87.2%로 대폭 개선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6.2%에서 44.9%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한편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해 68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2012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의무화된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가입자는 2019년 12월 기준 15,549명으로 가입률이 0.38%에 불과하다. 이는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는 내야 할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내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노총, 정의당 등이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 명대"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요구해 왔는데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청와대와 거대 여당이 이에 공개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현황>
‘고용보험’ 제도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근로자(보수의 0.80%)와 사업주(보수총액의 1.05~1.65%)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운용되며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2,056만 명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9%로 2004년 52.2%에 비해 18.7%p나 상승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가 61.5%에서 87.2%로 대폭 개선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6.2%에서 44.9%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한편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해 68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2012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의무화된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가입자는 2019년 12월 기준 15,549명으로 가입률이 0.38%에 불과하다. 이는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는 내야 할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내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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