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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0.03.29자>
국가는 필요한 경우 세금 계산 시 각종 비과세 혹은 감면을 해 준다. 이를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등 특별한 경우 정책수단으로 이용된다. 국가는 세금을 거둔 후 정부 지출을 통해 국민에게 기여한다. 이에 반해 조세지출은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 줌으로써 특정집단에 기여하지만, 국가예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 감시가 느슨한 문제가 있다. 최근 들어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은 2020년 51.9조 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총액이 292조 원이므로, 조세지출률은 15.1%(= 51.9/(292 + 5.19)가 되는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한도 14%를 초과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 조세지출을 너무 많이 허용하게 되면 국가 세수에 문제가 생기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는 과거의 3년 평균 조세지출률에서 0.5%포인트 가산한 것보다 더 지출하는 것은 금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국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정부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2019년과 2020년의 조세지출률은 법정한도를 넘겼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필요한 경우 세금 계산 시 각종 비과세 혹은 감면을 해 준다. 이를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등 특별한 경우 정책수단으로 이용된다. 국가는 세금을 거둔 후 정부 지출을 통해 국민에게 기여한다. 이에 반해 조세지출은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 줌으로써 특정집단에 기여하지만, 국가예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 감시가 느슨한 문제가 있다. 최근 들어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은 2020년 51.9조 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총액이 292조 원이므로, 조세지출률은 15.1%(= 51.9/(292 + 5.19)가 되는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한도 14%를 초과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 조세지출을 너무 많이 허용하게 되면 국가 세수에 문제가 생기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는 과거의 3년 평균 조세지출률에서 0.5%포인트 가산한 것보다 더 지출하는 것은 금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국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정부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2019년과 2020년의 조세지출률은 법정한도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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