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watch '20.06.09자]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소득세법에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일반인들도 알아야 할 대표적인 세제 혜택이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즉,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는 종전 주택과 유사한 주거 환경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우며 이사를 할수록 점점 주택의 가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유사하게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당연히 1세대1주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실제로 1세대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그럼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동건 박사 (삼일회계법인 전무 / 본 학회 감사)
[Ifs post '20.05.25 자]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예외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이 생겼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어서 최근에 법인세로 그 세목을 변경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상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증세에서 과세대상자산이 많은 자에게 주는 혜택은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공익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관련한 세목에서 가진 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자감세”의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사건이 기업의 영속성과 관련될 때는 완전히 사적(私的)인 영역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중앙일보 '20.05.18자> 이용수 할머니의 지적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일을 시민사회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 의미 없는 진영 싸움으로 소비할 것인지 선택할 시간이다. 경영학자 필립 코틀러는 지난해 발간한 『공공선의 증진(Advancing the common good)』에서 자본주의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는 이익을 초월한 사회적 소명을 추구할 것을, 비영리법인에는 지속적 가치 추구를 위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업가적 경영을 주문했다. 정의연 회계는 횡령·배임 의혹 투명성 없는 시민단체 설 자리 없어 기업은 주주와 이익이라는 분명한 이해관계자와 성과지표가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의·평등·인권 같은 추상적 목표·가치를 추구하기에 계량적 지표를 개발해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또 로버트 첸홀은 비영리법인 운영진이 가치추구적 성향으로 인해 회계 절차 준수를 기업화 시도로 오해해 반감을 가지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연 운영과 회계부정 문제에 대응하는 윤미향·이나영 씨, 여당 일부와 진보 언론의 대응은 비영리법인 운영자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형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쟁과 희생을 치르며 핵심가치를 지켜왔는데, 고작 회계 오류 따위로 우리를 평가하느냐는 식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0.05.10 자] <전 국민 고용보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노총, 정의당 등이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 명대"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요구해 왔는데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청와대와 거대 여당이 이에 공개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현황> ‘고용보험’ 제도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근로자(보수의 0.80%)와 사업주(보수총액의 1.05~1.65%)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운용되며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2,056만 명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9%로 2004년 52.2%에 비해 18.7%p나 상승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가 61.5%에서 87.2%로 대폭 개선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6.2%에서 44.9%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한편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해 68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2012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의무화된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가입자는 2019년 12월 기준 15,549명으로 가입률이 0.38%에 불과하다. 이는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는 내야 할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내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박형수 원장 (조세재정연구원장 / 본 학회 자문위원)
<아시아경제 '20.05.08 자> 긴급재난지원금과 그 기부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기부금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전 국민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와 같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평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각각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수령도 가능하다. 3개월의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기부 의사가 의제된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모집 기부의 방식도 있는데, 이때는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그 사용이 한정되고 제3의 단체에 대한 기부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선택사항이라고 하지만 각급 단체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다. 열거주의 과세 원칙을 채택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부자에게는 국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5%의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추후 10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세제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에게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과 15만원의 경제적 혜택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진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조세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했을 것이다. 만일 긴급재난지원금이 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중위 소득세율 35%가 적용된다면, 전액을 기부한 납세자는 혜택 대신 20만원(35만원-15만원)을 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과세 소득의 범위에 대한 소득세제의 설계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세제상 처우가 현격히 달라지는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이투데이 '20.04.26 자>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그 재원의 일부는 소위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으로부터 받아 충당하려 한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목표는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자발적 기부금으로 인해 국민은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이라고 했고, 정부는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 청와대도 동의한 사실상 당·정·청의 합의안이라고 한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한국경제 '20.05.07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형사 절차가 1년4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박 전 처장과 사외이사를 함께한 인연으로 재판을 참관하고 있다. 직권남용 판단의 준거인 직무범위와 수행평가는 매니지먼트(management) 영역으로 경영학에서도 깊이 있게 다룬다. 공직사회에서 직무유기·직권남용 논란은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을 다투면서 본격화됐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 대한 기소를 통해 확장됐다.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변 전 국장을 2006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구속과 집행정지를 반복하며 진행된 재판 결과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아시아경제 '20.04.10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이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형국이다. 1분기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24% 넘게 떨어졌고, 국내 코스피 지수도 20%나 폭락했다. 경제분석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이 등장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약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씩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세정 분야에서도 특별 조치가 행해졌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코로나19 전담 병원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를 떠나 정치와 경제, 중앙과 지방의 모든 영역에서 가히 전면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특별 조세 대책도 긴요하지만 기존 세법의 얼개와 장치에 대한 검토와 소폭 조정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우선 우리 세법은 태풍, 홍수, 지진, 산불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는 데는 코로나19 사태가 세법상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예컨대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상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하는 재해손실 세액공제제도가 대표적이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재해로 상속재산이 멸실ㆍ훼손되는 등의 경우에 상속 재산에서 그 손실가액을 공제하는 재해손실 물적공제도 있다. 이 밖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신고, 납부 등의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제도 및 가산세 감면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fs post '20.04.08 자] 코로나19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도다. 대면(對面)접촉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IMF지원을 받던 시기 이후 유례가 없는 짧은 시간의 엄청난 주가하락, 교육기관이 대면강의를 못하고 강의를 미루다가 급기야는 사이버강의를 통하여 강의를 하게 되는 교육환경의 변화, 각국의 봉쇄로 인하여 국제교역 위축 뿐만 아니라 관광업계와 항공운송업계의 불황, 어느 하나도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사회적으로 우울한 분위기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계 각국이 공통이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백신개발이 한창이라고 하니 어느 시기가 되던 머지않은 시기에 현대의학의 힘으로 백신이 나와서 지금의 혼란보다는 훨씬 안정을 찾아가기는 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은 백신이 나오고 감염병이 기세가 꺾이더라도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우리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taxwatch '20.03.24 자] 전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말 그대로 '팬데믹(pandemic)'이요, '패닉(panic)'이다. 17년 전의 사스, 2015년의 메르스 정도로 생각했다가 전세계 국가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를 보면 과거의 전염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진 측면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인의 풍속까지 많이 변했다. 가능하면 대인 접촉을 피하고 재택근무도 늘어났다. 필자도 원격근무를 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생활이 불규칙해지는 면도 있었지만 차츰 적응이 되어간다. 원격회의 방법이 익숙치 않아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화상회의가 자연스럽다. 대학가도 개학을 2주일 늦추고 개학 후에도 4주간 대면강의 대신 원격강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덕분에 앞으로 근무 환경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이 필요하지 않다면 출퇴근 시간에 1~2시간이 걸리는데도 굳이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동건 전무 (삼일회계법인 / 본 학회 감사)
<이투데이 '20.03.29자> 국가는 필요한 경우 세금 계산 시 각종 비과세 혹은 감면을 해 준다. 이를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등 특별한 경우 정책수단으로 이용된다. 국가는 세금을 거둔 후 정부 지출을 통해 국민에게 기여한다. 이에 반해 조세지출은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 줌으로써 특정집단에 기여하지만, 국가예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 감시가 느슨한 문제가 있다. 최근 들어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은 2020년 51.9조 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총액이 292조 원이므로, 조세지출률은 15.1%(= 51.9/(292 + 5.19)가 되는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한도 14%를 초과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 조세지출을 너무 많이 허용하게 되면 국가 세수에 문제가 생기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는 과거의 3년 평균 조세지출률에서 0.5%포인트 가산한 것보다 더 지출하는 것은 금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국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정부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2019년과 2020년의 조세지출률은 법정한도를 넘겼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20.04.05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이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중앙은행 역할이 강조되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공언했다. 원·달러 환율 급상승과 외환보유액 급감을 저지하기도 벅찬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 유동성 지원까지 맡으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한은이 Fed처럼 나설 수 없는 이유는 재무상태 차이에서 드러난다. EY한영회계법인과 KPMG로부터 각각 외부감사를 받은 한은과 Fed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화폐발행 규모는 한은이 126조원인 데 비해 Fed는 17.2배인 2167조원이다. 발권력과 상관관계가 높은 지급준비성 예금 차이도 17.2배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axwatch '20.02.07자]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YS는 못 말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뚝심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의 저축을 장려하고자 예금주의 실명 여부를 묻지 않았다. 지금부터 약 27년 전인 1993년 당시에는 가명·차명·무기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허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로 무기명과 가명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돈에 꼬리표가 달렸다. 부정부패 척결은 물론 검은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31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9.8%로 추산된다. 이는 1991년의 약 70조원, GDP의 34.5%와 비교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약 4배 늘어난 반면, GDP 대비 비율은 43% 줄었다. 1999년부터 실시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자영업자의 세원을 양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서비스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몇 천원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반면 200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금괴나 현금을 금고 속에 보관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동건 박사 (삼일회계법인)
<이데일리 20.01.31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기 후반기에 증세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하는 단기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론 인구 감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조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정적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고령화는 정부에는 악몽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대신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만큼 세원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최원석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0.01.29자] 2020년 세수예측의 첫 단추는 경제성장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예측기관마다 들죽 날죽이다. 2019년도의 경우, 정부는 2018년 12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의 구간으로 예측했고, 이후 2.4~2.5%로 낮추었다. 한국은행의 경우는 2019년 전망치에 대하여 2.5%에서 2.2%로 수정치를 제시하면서 조정하였으나 실제경제성장률은 2.0%대로 보고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세수가 증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2.4%, 한국은행이 2.3%를 제시함으로써 올해 2.0%에서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2020년 총괄분석 전망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내수부 진이 완화되고 수출증가세가 소폭확대 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세수입은 2019년에 비하여 1.8조 적은 288.8조 원으로 예측하였는데 정부측 제출안 292조에 비하여 3.2조 적은 수치이다. 이는 2020년에 대한 경제전망의 차이를 포함한 국세수입전망의 전제가 다름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법인세는 64.3조원으로 2019년 대비 8.7조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고 부가가치세도 1.9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법인세는 법인의 과세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감소는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증가됨에 따라 5.1조가 감소한 것으로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3.2조원 증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 증가하고 공시가액도 상승하여 2019년 대비 0.5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