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20.05.08 자> 긴급재난지원금과 그 기부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기부금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전 국민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와 같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평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각각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수령도 가능하다. 3개월의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기부 의사가 의제된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모집 기부의 방식도 있는데, 이때는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그 사용이 한정되고 제3의 단체에 대한 기부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선택사항이라고 하지만 각급 단체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다. 열거주의 과세 원칙을 채택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부자에게는 국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5%의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추후 10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세제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에게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과 15만원의 경제적 혜택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진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조세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했을 것이다. 만일 긴급재난지원금이 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중위 소득세율 35%가 적용된다면, 전액을 기부한 납세자는 혜택 대신 20만원(35만원-15만원)을 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과세 소득의 범위에 대한 소득세제의 설계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세제상 처우가 현격히 달라지는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이투데이 '20.04.26 자>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그 재원의 일부는 소위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으로부터 받아 충당하려 한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목표는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자발적 기부금으로 인해 국민은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이라고 했고, 정부는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 청와대도 동의한 사실상 당·정·청의 합의안이라고 한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한국경제 '20.05.07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형사 절차가 1년4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박 전 처장과 사외이사를 함께한 인연으로 재판을 참관하고 있다. 직권남용 판단의 준거인 직무범위와 수행평가는 매니지먼트(management) 영역으로 경영학에서도 깊이 있게 다룬다. 공직사회에서 직무유기·직권남용 논란은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을 다투면서 본격화됐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 대한 기소를 통해 확장됐다.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변 전 국장을 2006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구속과 집행정지를 반복하며 진행된 재판 결과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아시아경제 '20.04.10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이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형국이다. 1분기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24% 넘게 떨어졌고, 국내 코스피 지수도 20%나 폭락했다. 경제분석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이 등장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약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씩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세정 분야에서도 특별 조치가 행해졌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코로나19 전담 병원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를 떠나 정치와 경제, 중앙과 지방의 모든 영역에서 가히 전면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특별 조세 대책도 긴요하지만 기존 세법의 얼개와 장치에 대한 검토와 소폭 조정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우선 우리 세법은 태풍, 홍수, 지진, 산불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는 데는 코로나19 사태가 세법상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예컨대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상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하는 재해손실 세액공제제도가 대표적이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재해로 상속재산이 멸실ㆍ훼손되는 등의 경우에 상속 재산에서 그 손실가액을 공제하는 재해손실 물적공제도 있다. 이 밖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신고, 납부 등의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제도 및 가산세 감면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fs post '20.04.08 자] 코로나19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도다. 대면(對面)접촉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IMF지원을 받던 시기 이후 유례가 없는 짧은 시간의 엄청난 주가하락, 교육기관이 대면강의를 못하고 강의를 미루다가 급기야는 사이버강의를 통하여 강의를 하게 되는 교육환경의 변화, 각국의 봉쇄로 인하여 국제교역 위축 뿐만 아니라 관광업계와 항공운송업계의 불황, 어느 하나도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사회적으로 우울한 분위기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계 각국이 공통이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백신개발이 한창이라고 하니 어느 시기가 되던 머지않은 시기에 현대의학의 힘으로 백신이 나와서 지금의 혼란보다는 훨씬 안정을 찾아가기는 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은 백신이 나오고 감염병이 기세가 꺾이더라도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우리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taxwatch '20.03.24 자] 전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말 그대로 '팬데믹(pandemic)'이요, '패닉(panic)'이다. 17년 전의 사스, 2015년의 메르스 정도로 생각했다가 전세계 국가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를 보면 과거의 전염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진 측면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인의 풍속까지 많이 변했다. 가능하면 대인 접촉을 피하고 재택근무도 늘어났다. 필자도 원격근무를 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생활이 불규칙해지는 면도 있었지만 차츰 적응이 되어간다. 원격회의 방법이 익숙치 않아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화상회의가 자연스럽다. 대학가도 개학을 2주일 늦추고 개학 후에도 4주간 대면강의 대신 원격강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덕분에 앞으로 근무 환경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이 필요하지 않다면 출퇴근 시간에 1~2시간이 걸리는데도 굳이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동건 전무 (삼일회계법인 / 본 학회 감사)
<이투데이 '20.03.29자> 국가는 필요한 경우 세금 계산 시 각종 비과세 혹은 감면을 해 준다. 이를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등 특별한 경우 정책수단으로 이용된다. 국가는 세금을 거둔 후 정부 지출을 통해 국민에게 기여한다. 이에 반해 조세지출은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 줌으로써 특정집단에 기여하지만, 국가예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 감시가 느슨한 문제가 있다. 최근 들어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은 2020년 51.9조 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총액이 292조 원이므로, 조세지출률은 15.1%(= 51.9/(292 + 5.19)가 되는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한도 14%를 초과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 조세지출을 너무 많이 허용하게 되면 국가 세수에 문제가 생기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는 과거의 3년 평균 조세지출률에서 0.5%포인트 가산한 것보다 더 지출하는 것은 금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국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정부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2019년과 2020년의 조세지출률은 법정한도를 넘겼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20.04.05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이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중앙은행 역할이 강조되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공언했다. 원·달러 환율 급상승과 외환보유액 급감을 저지하기도 벅찬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 유동성 지원까지 맡으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한은이 Fed처럼 나설 수 없는 이유는 재무상태 차이에서 드러난다. EY한영회계법인과 KPMG로부터 각각 외부감사를 받은 한은과 Fed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화폐발행 규모는 한은이 126조원인 데 비해 Fed는 17.2배인 2167조원이다. 발권력과 상관관계가 높은 지급준비성 예금 차이도 17.2배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axwatch '20.02.07자]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YS는 못 말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뚝심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의 저축을 장려하고자 예금주의 실명 여부를 묻지 않았다. 지금부터 약 27년 전인 1993년 당시에는 가명·차명·무기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허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로 무기명과 가명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돈에 꼬리표가 달렸다. 부정부패 척결은 물론 검은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31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9.8%로 추산된다. 이는 1991년의 약 70조원, GDP의 34.5%와 비교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약 4배 늘어난 반면, GDP 대비 비율은 43% 줄었다. 1999년부터 실시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자영업자의 세원을 양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서비스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몇 천원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반면 200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금괴나 현금을 금고 속에 보관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동건 박사 (삼일회계법인)
<이데일리 20.01.31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기 후반기에 증세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하는 단기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론 인구 감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조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정적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고령화는 정부에는 악몽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대신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만큼 세원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최원석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0.01.29자] 2020년 세수예측의 첫 단추는 경제성장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예측기관마다 들죽 날죽이다. 2019년도의 경우, 정부는 2018년 12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의 구간으로 예측했고, 이후 2.4~2.5%로 낮추었다. 한국은행의 경우는 2019년 전망치에 대하여 2.5%에서 2.2%로 수정치를 제시하면서 조정하였으나 실제경제성장률은 2.0%대로 보고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세수가 증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2.4%, 한국은행이 2.3%를 제시함으로써 올해 2.0%에서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2020년 총괄분석 전망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내수부 진이 완화되고 수출증가세가 소폭확대 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세수입은 2019년에 비하여 1.8조 적은 288.8조 원으로 예측하였는데 정부측 제출안 292조에 비하여 3.2조 적은 수치이다. 이는 2020년에 대한 경제전망의 차이를 포함한 국세수입전망의 전제가 다름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법인세는 64.3조원으로 2019년 대비 8.7조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고 부가가치세도 1.9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법인세는 법인의 과세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감소는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증가됨에 따라 5.1조가 감소한 것으로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3.2조원 증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 증가하고 공시가액도 상승하여 2019년 대비 0.5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20.01.05자> 수출과 기업 실적은 폭락하고 청년 취업률은 바닥인데도 대도시 집값은 치솟는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폐업은 끝이 없고 40대 가장 실직은 더욱 늘어 가족의 존립이 위태롭다. 세금을 퍼부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집권세력의 허장성세도 세수 감소에는 속수무책이고,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급여 및 연금 부담은 국가 미래를 위협한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전력비와 세금은 더욱 늘고, 존폐 위기에 몰린 기업계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억제책을 총동원했으나 집값은 계속 치솟는다. 다급해진 정부는 주택자금 대출을 틀어막는 초강수를 발동했다. 부동산 구입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정책은 수차례 발표됐지만 시장 반응은 별로다. 핀테크(금융기술)와 빅데이터 등 새로운 먹거리를 강조하지만 허용할 사업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발목을 잡는다. 금융과 개인정보 관련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데, 국회는 헛돌고 여야 정치권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 정부가 혁신 금융을 내걸고 자금 지원을 독려하지만, 부실이 생기면 책임을 추궁당할까 겁내는 금융권은 부동자세다. 지나친 문책 금융은 혁신 금융의 싹을 죽이는 제초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20.01.10자> 2020 경자년(庚子年) '흰 쥐'의 해가 밝았다. 예로부터 쥐는 구석구석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민첩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통했다. 마찬가지로, 근자에 세계 각국이 국익을 위해 숨가쁘게 활동하는 대표적 영역으로 무역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하려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영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고, 마치 이에 대응하듯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영국이 떠나려는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손짓을 보내고 있다. 동아시아의 한ㆍ중ㆍ일 역시 지난 12월 통상장관회담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협상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가히 각국 경제외교의 각축전과 합종연횡의 현장이다. FTA란 협정국 상호간에 관세철폐 등 무역장벽의 제거를 약속하고 자유무역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느슨한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이다. 단계별로 보면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의 단계를 거쳐 완전경제통합으로 나아가게 된다. 1995년 무역 자유화를 통한 세계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다자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음에도 오히려 무역시장은 FTA로 대표되는 양자협약 또는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01년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많은 국가들이 그 대안으로 조건이 맞는 상대를 찾아 자신들끼리의 특혜적 교역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FTA를 추진했다. 다자간 협약인 WTO 체제하에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반면, 양자간 조약 형태로 체결되는 FTA는 상대적으로 합의 도출이 수월했다. FTA는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무역구제, 원산지 규정, 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검역,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경쟁, 노동,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WTO에서 아직 규범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투자ㆍ환경ㆍ경쟁ㆍ노동 분야에 있어서도 FTA에서는 비교적 유연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서는 단일한 규범과 분쟁 해결 절차가 적용되었는데 FTA가 확산되면서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상이한 여러 FTA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데 실무적 부담이 가중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 영역이 바로 FTA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를 판가름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제도'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일보 '20.01.23자> 2018년 초 필자가 '암호화폐의 연착륙을 기대 한다'는 제목으로 조세일보(www.joseilbo.com)에 글을 기고 한 적이 있다. 당시 암호화폐 열기가 식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 젊은 층이 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를 미친(?) 투기의 장이 열린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2년이 지난 지금 암호화폐는 다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에 실제 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년 전 논의가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성격 그 자체에 대한 초기적 논의였다면 이번에는 암호화폐소득에 대한 과세가 관심의 대상이다. 암호화폐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관청이 암호화폐거래소인 ㈜BTC 코리아 닷컴(빗썸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 이하 빗썸)에 대해 800억 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주된 내용은 과세관청이 비거주자가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뒤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했고 빗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까지를 토대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19.12.13자> 다사다난한 기해년도 어느덧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금언이 있는데, 상속세는 죽음과 세금의 경합적 결과물로서 작금의 백년인생에서 가장 원치 않는 사태일 것이다. 상속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던 듯하다.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 상속세는 고대 이집트 시대에도 존재했고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은 아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많은 벌금을 물었다는 이야기,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아버지 재산을 매도했다는 일화 등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18세기 이후 다수 국가들이 사망에 따른 재산의 이전을 과세 계기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그 모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창안한 제도라고 하니 실로 상속세의 역사는 유구하다. 미국에서는 1797년 유언장 집행과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인지세의 형태로 도입되었고 1898년 정식으로 상속세를 제정했다가 1916년 유산세 형태로 변경하고 1976년 유산세와 증여세를 통합하는 중요한 개정을 거쳤다. 2001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의 연도별 순차 인하를 통한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을 제정해 시행했으나 그 일몰 기한이던 2012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세금감면 및 일자리창출법'에 의해 부활됐다. 상속세 역사만큼이나 이를 둘러싼 논의도 다채롭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상속세 세수는 약 2조3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청 세수 255조원의 약 0.91%를 차지한다. 한편 그 해의 상속인은 총 22만9828명이었는데 그중 상속세를 10원이라도 낸 상속인은 6966명으로 3.03% 정도에 불과하다. 그 명성에 비해 실제 세수 기여도나 세제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상속세의 이론적 근거로는 상속권 법정설, 국가용역 대가설, 회피조세 정산설 등 다양한 견해가 중세시대부터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상속세의 필요성을 기회균등의 실현이나 인적자본 비과세에 대한 보완 등에서 찾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기실 완벽한 출발점 평등을 구현하려면 상속인이 물려받는 지능, 체력 등 유전적 요소와 인적 네트워크 등 사회적 요소의 가치들도 고려되어야 하나 이러한 가치들은 금전적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