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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23.03.30자]
최근 세간에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STO가 미래에 가져올 영향은 가히 혁명적이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공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기업공개),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자산공개)와 같은 맥락에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IPO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신규상장 하는 것이고, ICO는 암호자산인 코인을 코인시장에서 신규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STO는 토큰증권을 토큰시장에 신규로 상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IPO는 일찍이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산업자금을 모으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고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은 IPO를 거쳐서 현재 거래되고 있다. ICO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다양한 코인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하여 처음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ICO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코인거래소인 업빗이나 빗썸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은 우리
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ICO를 거쳐 거래되고 있다.
ICO는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STO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ICO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은 기초자산이 없는데 반해 STO의 대상이 되는 토큰증권은 기초자산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전통적인 생각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기초자산이 없는 코인에 대하여 ICO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토큰증권은 기초자산이 있는 상황에서 조각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소유권의 진위에 대하여 블록체인의 기술력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이를 미루는 것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
이 세상에 비트코인을 통해 블록체인이 나타난 것은 블록체인이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입증시스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사건이다. 분산장부라는 효율적 기술로 중앙집중화된 서버가 해킹의 위험에 처해있는 것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화가가 그린 진품인 그림을 픽셀로 구현한 첫 번째 작품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만들어 사이버공간에서의 진품을 만든 것과 메타버스에 등장하는 그 많은 아바타중 어느 아바타가 나의 법률행위를 대리할수 있는 아바타인지를 식별할수 있는 것도 블록체인의 인증(authentification)기능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세간에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STO가 미래에 가져올 영향은 가히 혁명적이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공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기업공개),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자산공개)와 같은 맥락에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IPO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신규상장 하는 것이고, ICO는 암호자산인 코인을 코인시장에서 신규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STO는 토큰증권을 토큰시장에 신규로 상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IPO는 일찍이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산업자금을 모으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고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은 IPO를 거쳐서 현재 거래되고 있다. ICO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다양한 코인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하여 처음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ICO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코인거래소인 업빗이나 빗썸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은 우리
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ICO를 거쳐 거래되고 있다.
ICO는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STO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ICO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은 기초자산이 없는데 반해 STO의 대상이 되는 토큰증권은 기초자산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전통적인 생각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기초자산이 없는 코인에 대하여 ICO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토큰증권은 기초자산이 있는 상황에서 조각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소유권의 진위에 대하여 블록체인의 기술력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이를 미루는 것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
이 세상에 비트코인을 통해 블록체인이 나타난 것은 블록체인이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입증시스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사건이다. 분산장부라는 효율적 기술로 중앙집중화된 서버가 해킹의 위험에 처해있는 것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화가가 그린 진품인 그림을 픽셀로 구현한 첫 번째 작품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만들어 사이버공간에서의 진품을 만든 것과 메타버스에 등장하는 그 많은 아바타중 어느 아바타가 나의 법률행위를 대리할수 있는 아바타인지를 식별할수 있는 것도 블록체인의 인증(authentification)기능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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