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9.10.07 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독일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가 1904년부터 2년간 발표한 논문을 엮어 1920년 출간한 책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담겨 있는데, 100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현실감이 넘친다. 베버는 ‘훈련된 노동력’과 ‘규칙적 자본 투자’가 결합된 ‘기업’을 자본주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한다.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해 더 많은 보수와 승진을 성취하려는 ‘노동자의 욕구’와 성장을 이끌 기반인 자본을 축적하려는 ‘기업가의 충동’을 응원한다. 종교적 윤리를 갖춘 노동자·기업가의 검약정신을 강조하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바울 서신을 상기시킨다. 베버는 유럽에서의 복식부기 발견이 경영의 규칙성 확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복식부기 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측정을 통해 성과배분의 기초를 제공한다. 베버 시대 이후 주식시장은 크게 확대됐고, 현재 및 미래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다양해졌다. 회계정보의 작성과 소통을 주관하는 경영자가 주주와 투자자 집단의 이익을 침탈하는 회계부정과 미공개 내부정보(inside information)에 대한 민·형사 책임도 강화됐다. 정책과 규제로 기업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에겐 보유주식의 처분 또는 백지신탁이 의무화된다. 투자종목 선정 등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모 및 사모펀드 가입은 허용되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ifs post '19.10.22 자]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백범(白凡)김구 선생 집안의 기부는 일반인이 들었을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한 신문에 의하면 김구 선생의 둘째 아들인 김신(2016년 사망) 전(前) 공군참모총장이 생전에 해외대학에 42억 여원을 기부하였더니 국세청에서 약 27억원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사회통념과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했는데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의 64%에 해당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또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게 보여서이다. 이러한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누가 기부를 하겠는가라는 얘기다. 비영리법인과 증여세문제는 언제나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로 회자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증여세의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도하는 구체적 증여세 과세사건이 상증세법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해보고 만약 부합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의 과잉과세가 될 것이고 부합된다면 적법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적법한 과세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세법규정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입법개선을 통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행위를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기준으로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증여자도 자연인이고 수증자도 자연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경우는 수증자가 법인인 경우도 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인 경우는 영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증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상증세법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몇가지의 경우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이 의심될 때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TAXWATCH '19.10.11자]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나는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며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혼인 서약서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문구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한다. 고대 인도 및 불교에서 우주의 시간을 재는 단위로서 일정한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을 “겁(劫)”이라고 한다. 부부 인연은 수천 겁의 인연이라고 하니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야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 사이에도 재산이 이전되면 반드시 세금 문제가 따른다.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한 쪽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수천 겁의 인연을 가진 부부 사이에 재산이 이전됐다고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부부 사이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있을 뿐이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 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동건 전무 (삼일회계법인 / 본 학회 감사)
<아시아경제 '19.10.10자> 정치 이슈가 모든 논의를 압도하고 있는 요즈음이다. 정치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관심이 다들 지대하다. 정치의 영역이 광범위하지만 그 중핵적 위치에는 근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산물인 세금이 있다. 조세의 정치학은 국제조세의 분야에서도 현저하다. 오늘날 국제조세 정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도한다. OECD는 1961년 자유경쟁 및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기존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18개 회원국들과 미국, 캐나다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발족하였다. 2019년 현재 OECD는 35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6년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바 있다. OECD에는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20여 개의 분야별 위원회가 있는데, 조세 분야는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가 담당하고 있다. 국제조세 분야에서 OECD는 특히 모델조약으로 유명하다. 각국의 조세조약은 대부분 OECD 모델조약에 터잡고 있다. OECD는 범세계적 모델조약이 없는 상태에서 선진국 사이에서라도 조세조약의 체결을 확대하고자 1963년 모델조약을 마련했다. OECD 모델조약에는 원천지국은 자국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갖고, 거주지국은 자국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보유하며 이러한 과세권의 경합을 막기 위해 원천지국은 그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줄이고 거주지국은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존중하면서 이중과세를 배제한다는 국제조세의 중요한 원칙이 담겨있다. 이런 명제의 정립이 없었다면 현재의 전세계적 조세조약 그물망은 구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국제교역과 투자의 저해로 세계경제는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이다. 위 모델조약에 대해 UN과 미국은 서유럽의 이해관계만을 중시한다는 불만에서 독자 모델조약을 제정했으나 그 영향은 크지 못했다. UN이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만든 모델조약은 기본적으로 OECD 모델조약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도 모델조약을 만들어 고유의 조약정책을 추구했으나 조약협상 과정에서 수용이 잘 되지 않자 OECD 모델조약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이제는 개발도상국들도 옵져버로 참여하여 OECD 모델조약 작업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니 명실상부 OECD가 전세계 조세조약의 조타수인 셈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IB토마토 '19.10.08자] [IB토마토 오문성 전문위원]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터잡아 조세법률주의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는 조세법의 중요한 원칙이다. 실질과세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면에서 납세자간 공평성을 고려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약화시키더라도 경제적 실질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과세의 남용은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形骸化)시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조세포탈을 시도한다면 과세관청은 실질과세라는 수단을 적용하여 과세하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납세자는 세법에 근거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그 부당함을 토로할 것이다. 이러한 다툼은 결국 행정심판기구나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음을 확인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이기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세법에 근거도 없는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며, 과세관청이 이기면 세법에 구체적 규정은 없지만 납세자의 공평이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과세가 적절히 적용된 경우로 보는 것이다. 실질과세의 적용은 많은 경우에서 과세관청에게 유리한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지만 납세자의 측면에서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적용이 반드시 과세관청이나 납세자의 한 측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라는 세법상 불이익은 향후 관련법 개정시 납세자측면에서 실질과세를 주장해 봄직한 대목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투데이 '19.10.07자> 기업은 경제의 엔진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노동, 자본 그리고 기술이 결합하여 작동한다. 기업이 살면 경제가 산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국가재정도 해결된다. 일자리가 창출되어 진정한 복지도 실현된다. 이래서 각국은 기업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다. 국제경쟁에서 법인세는 중요 변수 기업 살리기의 수단으로는 규제와 조세가 있다. 규제 완화가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가 간 조세 경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조세 경쟁의 대표적 세금으로는 법인세가 있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법인세의 법적 납세 의무자는 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 등 모든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주주 외에 소비자·종업원·중소기업·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에 조세가 전가되어 부담을 안게 된다. 소비자에게는 판매가격을 올려 조세가 전가되고, 종업원에게는 임금 상승을 억제하거나 해고를 통해 전가된다.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에는 재료 혹은 부품의 가격을 내려서 조세 전가를 시킨다. 외국인 주주는 다른 사람에게 조세 전가가 되지 않으면 투자를 철수하고 떠나갈 수 있다. 이래서 법인세는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추세 세계 각국은 기업경쟁력을 높기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는 조세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경쟁력은 세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를 내렸거나 내릴 계획이 있다. 각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의 추이를 보면 조세환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최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은 법인세(국세+지방세) 최고세율을 2009년 평균 25.32%에서 2018년 23.68%로 하향한 바 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9.2%(연방 35%)에서 25.8%(연방 21%), 일본은 39.5%에서 29.7%, 영국은 28%에서 19%, 캐나다는 30.9%에서 26.8%로 인하했다. 홍콩은 16.5%, 싱가포르 17%, 중국 25%, 베트남은 20%이다. 미국은 또 내년부터 급여와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 프랑스도 2022년까지 25%로 낮추고, 인도는 올해부터 22%로 내리며, 영국은 브렉시트에 대비해 내년에 17%로 추가 인하한다고 한다. 독일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25% 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향후 OECD 국가 중 최상위의 순위가 될 수도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뉴스토마토 '19.10.04자] 지난 5월에 발표된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로 전년도 27위보다 1단계 하락했다. 이 중 회계 투명성 지표에 해당하는 “감사와 회계 실무”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63개국 중에서 61위를 차지하였다. 2017년의 63위, 2018년의 62위에 이어 상승한 것이지만 계속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회계 투명성 평가는 왜 낮을까? 일부에서는 IMD 평가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IMD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평가는 “기업의 감사와 회계 실무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단일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에 근거하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 주체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IMD의 회계 투명성 평가에 대한 설문은 주로 우리나라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경영자의 평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인색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이 언론에 지나치게 확대 보도되어 평가 결과가 안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전규안 교수 (숭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뉴스토마토 '19.09.30자>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법의 기능으로 볼 때 오지랖이 가장 넓은 과세형태 중 하나로 평가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처음 생긴 유래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증여세과세구조하에서 증여자가 실제로는 수증자에게 증여를 했더라도 양자간 통정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게 된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수증자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분간하기 힘든 상황에서 수증자와 명의수탁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일반적 증여세의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명의신탁증여의제이다. 명의신탁증여의제제도의 시작은 구분하기 힘든 수증자와 명의수탁자를 상증세법상 수증자의 지위로 본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그 거래의 실질이 명의신탁이라고 밝혀지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써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이라는 거래를 한 당사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결국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입법자의 의도이다. 최근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거래의 원인제공자라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를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행정벌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19.09.03자>6·25전쟁 뒤에 출생한 60대는 최빈국에서 벗어난 기적적인 경제 개발을 직접 체험했다. 농어촌이 겹친 강원 묵호(지금의 동해)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친 필자의 유소년 시절은 빈곤이 일상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더니 책상은 없었고 엎드려 글쓰기를 배웠다. 6학년 어느 날 교무실 한 모퉁이 책장에서 금방 나온 시집을 발견하고 빌려서 읽었다. 강릉이 고향인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라는 시가 눈에 들어왔다. 파도가 거센 동해에서는 무동력선 운항이 어렵고, 묵호에는 배를 띄울 호수나 강이 없다. 강릉 경포호수에 노 젓는 나룻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생전 처음 기차를 타고 찾아 나섰다. 강릉역에서 경포 방향으로 걸으면서도 돌아올 저녁 기차가 걱정이었다. 그날 처음 본 호수의 잔잔한 물결은 일생 잊지 못할 판타지였다. 대학입시를 위해 상경할 때도 밤차로 경북 영주까지 내려가 중앙선으로 갈아타고 새벽녘에야 청량리에 도착했다. 영동·동해고속도로는 한참 후에 개통됐다. 우여곡절 끝에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부터 가난에 찌든 나라를 바꿀 경제개발계획을 집행했다. 수출이 유일한 활로임은 자명했으나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사들일 외화가 없었다. 1963년부터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고 1964년에는 월남 파병을 결단했다. 1965년에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해 무상자금과 차관을 받아들였다. ‘산업의 쌀’인 철(鐵)의 자급을 위해 국영기업 포항제철을 설립했다. 밤낮으로 건설 현장을 누빈 정주영 창업주의 현대를 비롯해 소비재산업에 밝은 삼성과 럭키금성 등 민간 기업이 합세했다. 또 한 번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했다.
<세정일보 '19.09.17자> ◎ 감자컨설팅 동향 최근 절세컨설팅 동향을 세율 차이를 고려하여 유리한 다른 세목으로 과세될 수 있는 절세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상속세나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외국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상속ㆍ증여세의 세율이 높다고 판단하여 소득세 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부자감세라는 구호에 막혀 개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42% 세율로 과세되고,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Sur-tax)로 과세되어 46.2%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세율 변화로 증여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하여 과세하는 초과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녀 등에게 실제 지분율보다 많은 배당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증여 효과를 활용하는 것을 보더라도 증여세 세율 개정은 물 건너간 듯하다. 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4%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하고,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원칙적으로 22%(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고 있어,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다른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어 다양한 거래를 조합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기를 원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김완일 세무사 (세무법인 가나 / 본 학회 부회장)
<조세일보 '19.09.11자>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원(2014. 7. 1.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어 있었다. 2010. 1. 1. 신설된 조항이다. 2018. 12. 법 개정으로 조세범 처벌범 조항은 삭제되고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에 20%의 가산세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난 2015년 및 2017년 헌재는 위 과태료 조항에 대하여 6인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위헌 주장의 핵심은 위반 동기나 형태의 고려없이 거래 합산금액의 무려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합헌의견은 요컨대, 위 조항은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병의원 등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상금액이 3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이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유인을 차단하려면 거래금액 50%의 정액 과태료가 탈세유인을 차단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적균형성도 충족된다는 것이 요지였다. 2019. 8.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다시 헌재는 6인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유지하였다. 그 사이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대폭 바뀌어 변화의 기대도 있었지만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소순무 대표 (법무법인 율촌 / 본 학회 고문)
<서울신문 '19.09.04자> “혹시 너희들이 잘나서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저 우연히 있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도 자식 위해 희생하는 부모를 만나 여기까지 온 줄 알고는 있느냐?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생각 마라. 너희들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1990년 봄 대학 국어 수업 시간. 흰 셔츠에 은발의 중년 교수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행운에 속지 말라’며 죽비를 내리쳤다. 평생의 가르침이었다. 대한민국을 장악한 386세대 일부의 성공에 운의 역할은 지대했다. 권위주의 체제의 고도성장이 취업을 보장했고, 경제 위기에는 중간 관리자로 살아남아 세계화의 단물을 빨며 시장 권력을 장악했다.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화의 상징 자본을 독점하고는 정치ㆍ사회ㆍ문화 권력을 구축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성공을 ‘개천의 용’ 스토리의 두 뼈대인 능력주의와 교육의 힘 덕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세정일보 '19.08.26 자> ◎ 꼬마빌딩에 대한 거래와 과세동향 과세당국에서는 내년부터 단독주택이나 소형 빌딩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내는 세금에 대해 감정평가를 적용해 상속·증여세를 물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은 정형화되어 있어 유사한 재산의 사례가액이 있어 이를 적용하면 시가에 적합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시세의 60%를 밑도는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세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을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행정력의 한계를 감안해서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 일반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적은 세금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기 위해 꼬마빌딩을 취득해서 증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컸다고 알려지고 있다. 꼬마빌딩이라고 하면 서울 기준으로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하는 건물로서 임대보증금을 끼고 사면 금전적으로 큰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고, 취득 후 2년이 지난 다음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법상의 평가액이 대폭 낮아진다는 재산 평가의 맹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과세당국에서는 단독주택이나 소형 건물에 대해 감정가액으로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지난 2월에는 오랫동안 적용하던 원칙을 대폭 수정하는 개정을 하였다. 그동안 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후 3개월을 이내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에 발생한 사례가액을 우선적으로 시가로 적용하던 것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 구분 없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이전은 6개월로 일치시키고, 평가기준일 이후에는 종전과 같이 신고기한에 맞추어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로 하였다. 한편,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고 법정결정기한(상속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증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사례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어 공정한 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납세자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확인한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도 과세당국이 추후에 확보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과세를 할 수 있어 조세전문가단체에서는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크게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재산 평가에 대한 기본원리와 절세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08.06> 근접사격으로 악명 높은 러시아 결투는 치사율이 매우 높다. 결투 신청을 받은 쪽이 먼저 쏘고 그 후에는 한 발씩 교대로 발사한다. 한 명이 치명상을 입거나 허공에 총을 쏴 포기의 뜻을 밝히면 끝난다. 네덜란드 대사의 양아들 단테스가 아내를 모욕했다며 결투를 신청한 푸시킨의 말로는 처참했다. 그가 쓴 단편소설 <그 한 발(The Shot)>의 주인공 실비오는 결투마다 폼 나게 끝내지만 현실에서 작가는 총에 맞아 비명횡사했다. 결투에서 상대편의 실수는 승리의 발판이다. 결투가 일상인 정치권에서 상대편 실수를 부풀리고 물어뜯는 이유다. 총알이 아니라 민심의 향배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말싸움이 치열하다. ‘토착왜구’와 ‘사케 대표’라는 말 폭탄이 난무한다. 민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술수의 결정체가 공약이다. 선심성 복지 확대와 편파적 세금 인상은 국가 미래를 흔드는 나쁜 공약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일자리를 고갈시킨다. 18대 대선의 지나친 복지공약이 박근혜 정권 실패의 화근이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적 구호가 화근을 더 키웠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약속했다가 대상을 하위 70%로 축소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도록 수정했다.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진영 의원이 공약 위반이라며 사표를 냈고, 작고한 노회찬 의원은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박근혜 공약은 ‘약속을 바꾸는 세상’의 실천이라며 조롱했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19.08.29자> A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자인 갑(甲)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억원을 횡령했다. 이후 갑은 위 횡령 사실을 숨긴 채 을(乙)에게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후 돌연 잠적했다. 2019년 A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갑의 횡령 사실이 발각되었다. 과세관청은 위 30억원에 대해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해 A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세 약 12억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가상의 사례지만, 기업 인수인이 종전 경영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곤경에 처하는 경우로 실제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대표자 횡령의 경우에는 특이한 방식에 따라 대표자의 횡령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의제하여 횡령의 피해법인에 거액의 원천(소득)세 부담을 지운다. 대표자는 횡령금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금전의 차용자와 그 지위가 유사함에도 횡령 시점에 바로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횡령의 피해법인을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구조는 얼핏 보더라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는 횡령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위법소득에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문제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