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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세무조사 녹음 논쟁

작성일2018-11-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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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8.11.22자>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다. 불과 10여년 전에만 해도 세무조사의 규준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비공개로 납세자가 접근할 수 없었다.

그 동안 국세기본법에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가 신설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중복세무조사금지 조항은 법원에 의하여 강행성이 부여되어 그 위법사유만으로 부과세액의 당부를 따지지 않고 취소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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