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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규제法과 충돌하는 투자 결단[포럼]

작성일2026-08-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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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6.07.06자]
이재명 정부가 8개월 만에 끝낸 3차례 상법 개정은 전광석화 같았다. 지난 6월 9일 법무부는 규제 합리화의 대표 성과라면서 상법 개정 세트를 홍보했는데,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사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로 요약된다.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각한 수준으로 제약하는 개정 상법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어 고용을 더욱 위축시킬 조짐이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 특수로 수출이 급증하고 외국인의 주식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반도체·조선·자동차·철강 등은 활황이지만 불황으로 고통받는 기업도 많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이 ‘서남권 투자’라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를 결단했는데, 대통령은 90도 인사로 감사를 표시했다.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그룹 총수이지만 각 회사의 이사는 아니다. 이번 투자 사항에 대해 회사 이사회가 사전에 심의한 흔적도 없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독립이사로 명칭도 바꾸고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며 요란스럽게 상법을 뜯어고쳤지만, 실제 투자 결정은 전통 방식으로 실행됐고 대통령도 당사자로 참여했다. 사내이사는 내용 파악은 했겠지만, 독립이사는 소외된 것 같다. 전체 주주 중에는 반대도 많을 것이어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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