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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26.04.15자]
주식 120만 주(1주당 10,000원, 이하 ‘이 사건 기존주식’이라고 한다)를 2005. 12. 12. 소외 3 회사에 현물출자하면서, 그러한 주식양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였고, 원고는 2006. 1. 17. 증자 감면사업의 외국투자가를 소외 1 회사에서 소외 3 회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외국인투자내용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06. 2. 3. 소외 3 회사와 소외 2 회사로부터 합계 1,500억 원의 증자를 받기로 하고 총 1,500만 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소외 3 회사는 750억 원을 투자하고 증자주식 중 750만 주를 배정받았다(이하 소외 3 회사가 배정받은 750만 주를 ‘이 사건 증자주식’이라고 하고, 이 사건 기존주식을 포함하여 소외 3 회사가 보유하는 원고의 주식 870만 주를 ‘소외 3 회사 보유 전체주식’이라고 한다). 그 후 소외 3 회사는 2006. 2. 10. 외국인투자금액을 ‘870억 원’으로 변경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쳤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 120만 주(1주당 10,000원, 이하 ‘이 사건 기존주식’이라고 한다)를 2005. 12. 12. 소외 3 회사에 현물출자하면서, 그러한 주식양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였고, 원고는 2006. 1. 17. 증자 감면사업의 외국투자가를 소외 1 회사에서 소외 3 회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외국인투자내용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06. 2. 3. 소외 3 회사와 소외 2 회사로부터 합계 1,500억 원의 증자를 받기로 하고 총 1,500만 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소외 3 회사는 750억 원을 투자하고 증자주식 중 750만 주를 배정받았다(이하 소외 3 회사가 배정받은 750만 주를 ‘이 사건 증자주식’이라고 하고, 이 사건 기존주식을 포함하여 소외 3 회사가 보유하는 원고의 주식 870만 주를 ‘소외 3 회사 보유 전체주식’이라고 한다). 그 후 소외 3 회사는 2006. 2. 10. 외국인투자금액을 ‘870억 원’으로 변경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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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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