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입법에 선행해야 할 일들[포럼]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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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입법에 선행해야 할 일들[포럼]

작성일2026-03-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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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6.03.04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처분을 압박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태세다. 구조조정 때 억지로 떠안은 자사주까지 한꺼번에 소각하면 그 기업은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경영권에 치명상을 입는다. ‘자사주’는 상법에는 없는 용어로 ‘자기주식’이 본명이다. 자사주라고 하면 대주주나 임직원이 취득하는 경우와 구분하기 어렵다. 주식회사가 현금 또는 다른 대가를 받고 주식을 발행하면 자산과 자본이 병행 계상된다. 자본은 발행주식 액면총액인 자본금에 할증 또는 할인 발행차금을 가감해 표시한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의 환급 성격이 있지만, 소각해 감자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자기주식은 공표되는 재무제표에서는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된다. 1970년 이전 회계학 교과서에서는 자기주식의 자산 성격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회계기준으로 정해진 일은 없다. 일각에서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할 항목이라며 소각의 당위성을 강조하지만, 회계상 표시 방법과 소각은 관련이 없다. 자기주식은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 등의 자발적 취득과 채권행사와 인수합병(M&A) 및 지주회사 전환 등의 비자발적 취득으로 구분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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