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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 배우자 증여세 전액 비과세해야

작성일2025-04-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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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5.4. 7자]

1주택을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2000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서다. 지금까지 ‘부자 세금’으로만 인식돼 왔던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제는 중산층 세금이 됐다.

상속세는 기업에도 큰 영향을 준다. 기업이 성공하면 주주는 부자가 되기 마련인데, 이들의 상속에 대해 글로벌 추세에 어긋나는 너무 과중한 상속세가 부과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기업의 창업을 기피하게 되고 다른 나라로 자본을 유출하려 시도하며,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도 막게 된다. 이런 이유로 각국은 경쟁하듯 상속세와 증여세를 낮추려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4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국가의 최고세율 평균은 약 26%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기업 대주주의 상속에 대해 세계 최고 수치인 60%가 적용된다.

최근에 정치권은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의 공제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다. 여당은 전액 비과세, 야당은 기존 5억∼30억원에서 10억∼3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런 여야의 움직임에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의 비과세 확대 부분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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