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세정일보 '25.3.17자]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부모 및 원고는 199x. x. x.부터 ○○시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부모는 201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들 명의 공유지분을 각각 증여하고, 201x. x. 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원고는 201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해당 연도의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미 공시되어 있는 전년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가격 ○원(공시기준일 201x. 1. 1.)을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본문 등을 적용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전용면적이 동일한 같은 동 △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201x. x. x.자 매매가액인 ○원이라고 보아 202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에 따른 증여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증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의 의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부모 및 원고는 199x. x. x.부터 ○○시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부모는 201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들 명의 공유지분을 각각 증여하고, 201x. x. 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원고는 201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해당 연도의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미 공시되어 있는 전년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가격 ○원(공시기준일 201x. 1. 1.)을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본문 등을 적용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전용면적이 동일한 같은 동 △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201x. x. x.자 매매가액인 ○원이라고 보아 202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에 따른 증여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증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의 의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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