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는 상속세를 대체(代替)하는 세목(稅目)이다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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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는 상속세를 대체(代替)하는 세목(稅目)이다

작성일2024-09-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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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24.09.26자]현행 상속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부터,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구간 조정,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등의 항목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그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억원이던 가업상속공제의 금액이 2023년 1월1일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 600억원까지 그 공제금액이 커졌다. 공제금액으로만 보면 600배가 커진 것이다.

 

이외에도 그 요건측면에서 업종요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요건 등도 계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쪽이나 받지 못하는 측 모두 마음속에 응어리를 남겼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쪽은 600억원을 공제해 주어도 가업상속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사업을 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측에서는 600억원이라는 금액을 과세대상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에 대하여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양측 모두에게 불만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의 도입이다.

 

 상속세라는 세목이 존재하여 발생하는 큰 문제 중 하나는 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남아있는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 대하여 그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통하여 재산가액을 확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상속세다. 평가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상속세라면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자본이득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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