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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다운계약서와 공직자 검증

작성일2018-09-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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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8.09.13 자>

 다운계약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용어다. 이제는 모르는 국민이 없게 되었다.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어김 없이 단골처럼 등장하는 공격대상이다. 지난 번 대법관 청문회 때도 후보자 모두 다운계약서가 지적이 되고, 당사자들은 사과하고 탈루 세금을 내겠다고 하였다.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도 판박이로 되풀이 되고 있다. 이어 질 5개 부처 장관 청문회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사실 납세자 어느 누구도 세금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은 드물다. 전 생애의 경제활동이 세금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기성세대는 그 동안 엄청난 세제의 변천와 납세문화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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