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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관망 포인트

작성일2023-08-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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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23.08.09자]
2023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7일에 나왔다.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에는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조세정책의 목표와 그 하위개념으로 추진전략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작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 정책목표였고 그 아래 추진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추진기반으로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3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민생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작년에는 그 아래에 추진과제와 추진기반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올해에는 추진전략으로 묶었다. 작년과 비교하여 세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미래를 대비한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내용에 결혼 및 출산, 양육 지원과 청년자산 형성 및 노후대비, 지역균형발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감소의 속도가 빠른 나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고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0.70명, 0.61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일반적으로 가임기간인 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자녀수를 말한다. 참고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정도일 때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할수 있는 것으로 본다. 2020년 OECD 평균합계출산율이 1.59명으로 대략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치는 OECD 평균합계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세법이 미래를 대비하여 인구와 지역 등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방향을 한 꼭지로 포함시킨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최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인 기본공제율을 각각 2%p, 3%p, 5%p 인상하여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인상하고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서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 대하여는 대/중견/중소에 대하여 0%p/10%p/15%p를 추가로 공제하여 최대 15%/20%/30%가 공제되게 하였다. 콘텐츠산업은 그 시장규모가 크고 국가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어 다른 산업에의 파급력이 매우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K컨텐츠는 한류 확산으로 세제를 통한 지원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2. 바이오의약품 관련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23년 7월1일부터 이루어지는 R&D지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통한 세제지원을 하게 되었다. 바이오의약품기술에 있어서 신약개발은 고위험이지만 개발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부가 R&D지출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위험분담을 하는 의미가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인 CMO 등은 거액의 시설투자가 요구되므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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