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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공장의 완공' 구 상증세법 재산가치증가 사유 중 ‘개발사업 시행’에 해당하나?

작성일2023-07-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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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23.06.12자>
1. 사실관계

가. 싱가포르에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GSA는 2003. 12. 19. 중국 청도시에 설립된 청도OO의 주식 90%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조부나 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을 자금 원천으로 삼아 GSA가 2004년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GSA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청도OO은 2006년 7월 무렵 석유화학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완공하고 2006. 9. 19. 청도시 당국으로부터 공장 시운전에 대한 동의를 받아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시작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공장의 완공’으로 인하여 증가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4. 9. 11. 원고들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공장의 완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적 규정인지 아니면 제한적 열거규정인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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