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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관련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및 ‘1주당 가액’ 산정방법

작성일2023-06-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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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23.06.05자>
1. 사실관계

가. 원고 회사는 2003. 11. 1. 주택건설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 박OO은 그 대표이사, 이OO은 그 사내이사로서 원고 회사와 OO건설 주식회사의 각 대주주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9. 4.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선우OO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제1차 합병’이라 한다).

다. 원고 회사는 2016. 10. 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삼아OO을 흡수합병하였는데(이하 ‘제2차 합병’이라 한다), 당시 삼아OO의 주식은 원고 박OO이 76.7%, 이OO이 23.3%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회사 주식은 원고 박OO이 31%, 이OO이 16.5%, OO건설이 52.5%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 회사는 제2차 합병 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토대로 원고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18. 2. 28. OO건설을 흡수합병하였고, 당시 OO건설의 주식은 원고 박OO과 이OO이 전부 보유하고 있었다.

바. 피고 OO세무서장은 제2차 합병 시 산정된 원고 회사 주식 1주당 가액에는 선우OO의 순손익가치가 반영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 주가는 과소평가되고 피합병법인인 삼아OO의 주가는 과대평가되어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주주인 OO건설이 삼아OO의 주주인 원고 박OO과 이OO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분여이익을 익금산입하여 2018. 10. 1.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약 2억 원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이OO에게 소득금액 약 2억원, 원고 박OO에게 소득금액 약 9,000만원을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 회사에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박OO에게 증여세 약 1억 5,000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1주당 주식가액 산정방법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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