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절세 어떻게 해야 하나?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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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절세 어떻게 해야 하나?

작성일2023-05-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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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23.05.03자]
“해외주식”은 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다.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기존의 시행령에서는 해외주식의 의미로 “국외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이러한 제한적인 과세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주식에 비하여 세금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 많다.

 세금측면이 아니더라도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복잡하다. 국내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이익이 난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환율이라는 요소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취득가액보다 매도가액이 높다면 이익이 나지만 동시에 취득 당시 환율보다 처분 당시 환율이 내려간 상태라면 이로 인한 환차손은 주식가격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반납하게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A주식 1,000주를 주당 $15에 취득하여 $18에 처분했다면 $3,000의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미국 투자자는 이것으로 거래가 종결된다. 국내투자자는 상황이 다르다. 취득시점 환율이 1,300원/$이고 처분시점에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취득시점에 19,500,000원(=$15*1300원*1000주)을 투자하여 18,000,000원(=$18*1000원*1000주)의 투자금이 회수되므로 결국 주식가격으로 인한 차익 3,000,000원 보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손 4,500,000원이 더 커서 이 투자로 인해서는 1,500,000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환율변동폭이 예를 든 상황보다는 작기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빈번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외주식 투자자는 환율변동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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