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통과,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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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통과,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일2022-12-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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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22.12.27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예산안이 24일 새벽에 638조 7,000억원으로 통과되었다. 당초 정부안인 639조원에서 여야협의 과정에서 4조2,000억원이 감액되고 야당이 3조 9,000억원을 증액하여 원안에서 순액으로는 3,0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법인세율 인하였다. 정부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3%p 내려 22%로 하고 단계도 4단계에서 2단계(20%/22%)로 하며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형식적으로 2단계, 사실상 3단계의 세율을 채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여소야대라는 상황에서 결국 현행 세율구조에서 각 단계(10%/20%/22%/25%)마다 1%p씩 내리는 정도에서 합의를 보고 말았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여야의 팽팽한 대립은 여야의 법인세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나온 것이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인 예산안 확정이 이렇게 누더기식 타협의 산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법인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의 소득은 개인의 소득처럼 최종소득이 아니어서 법인세를 줄이는 것을 부자감세라고 보는 시각은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다.

 

법인세가 세수확보차원에서는 그 명분이 있지만 경제전체적으로는 비효율(사중손실: deadweight loss)이 발생하므로 세수가 충분한 상황에서 세목에 대한 폐지를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법인세의 폐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는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지에 대한 논의보다 더욱 근본적인 논의이다. 이러한 성격의 법인세에 대하여 아직도 법인세율의 단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한 단계의 세율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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