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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8.08.16 자>
과세처분은 당연히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켜서 행해져야 한다. 만일 과세요건에 어긋나거나 세무조사 등 부과절차를 그르친 흠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그 흠의 정도에 따라 취소사유가 되기도 하고 무효사유가 되기도 한다. 취소사유라면 처분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해만 하는 제약이 따른다.
그렇지만 무효사유라면 그 과세처분의 효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5년의 시효에 걸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무효와 취소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과세처분은 당연히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켜서 행해져야 한다. 만일 과세요건에 어긋나거나 세무조사 등 부과절차를 그르친 흠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그 흠의 정도에 따라 취소사유가 되기도 하고 무효사유가 되기도 한다. 취소사유라면 처분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해만 하는 제약이 따른다.
그렇지만 무효사유라면 그 과세처분의 효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5년의 시효에 걸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무효와 취소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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