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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의 판단기준

작성일2022-08-0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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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22.07.25자>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2014. 2. 1.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억 4,230만 원을 2014. 3. 11. 장남인 소외 2에게, 3,500만 원을 2014. 5. 13. 차남인 피고 3에게 각각 증여하였다.

나. 소외 2는 2014. 3. 12. 위와 같이 증여받은 금액 중 8,700만 원을 전 처인 피고 1에게, 2,000만 원을 전 장모인 피고 2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15. 1. 2.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514만 3,102원을 부과하였는데, 소외 1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 8.경 사망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수익자인 피고 3(상속인)과 전득자인 피고 1, 2(상속인이 아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국세 등 조세채무가 망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망인의 사후에도 조세채권이 잔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심리방법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대구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302436 판결)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 1의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소외 1은 이 사건 각 증여 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결정과 고지가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자인 소외 1은 무자력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외 1의 조세채무를 승계하지 않게 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면책되는 조세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재산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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