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도 사기 행위일까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본문 바로가기

주식 명의신탁도 사기 행위일까

작성일2018-07-27 06: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9,768

본문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다. 즉, 국가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국가와 납세자 간의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함이다.

법인세나 소득세는 보통 5년, 상속세나 증여세는 10년이 부과제척기간이다. 단,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상속세나 증여세는 15년)까지 그 기간이 늘어난다.

납세자가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탈루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가능기간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