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일보 '22.06.13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년 하반기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2007년 상반기 (회사명 2 생략)으로부터 각각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급받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음을 전제로 2006, 2007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6년 제2기분, 2007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17. 1. 2. 200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와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018. 2. 12.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가.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회사명 1 생략), (회사명 2 생략)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구조, 이 사건 거래가 계속된 기간,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의 규모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회사명 1 생략)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어야 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회사명 1 생략)과 합의 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이 이 사건 거래를 원고, (회사명 1 생략), (회사명 2 생략) 및 (회사명 3 생략) 사이에 이루어진 가공의 순환거래의 일부로 본 이상, 2006년 하반기 원고와 (회사명 3 생략) 사이에 이루어진 관련 매출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익금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도 그에 상응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가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회사명 3 생략) 사이의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상 이를 가공거래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매출거래 부분 감액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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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