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일보 '23.07.31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의 부친인 ○○○(2018. 1.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년대에 평택시 용이동, 죽백동 일원에 있는 18필지(지목: 전 9필지, 임야 7필지, 도로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2004. 4. 27. 원고들에게 그중 농지와 임야 각 2필지씩 증여하였으며, 원고 2는 2009. 12. 23. 그 인근의 임야 1필지를 추가로 매수하여 취득하였다(이하 망인과 원고들이 소유한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지목별로 ‘이 사건 각 농지’, ‘이 사건 각 임야’라 통칭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89. 8. 19. 도시지역에 편입되었고, 이후 2008. 1.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다. 경기도지사는 2010. 11. 2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
한 평택시 용이동, 죽백동 일원에서 평택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평택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5. 22.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2014. 6. 13. 환지예정지가 지정⋅공고되었으며, 2017. 12. 15. 환지처분이 공고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11. 5.경 수급회사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망인과 원고들은 2015. 12. 1.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식회사 OO에 합계 약 696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6.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망인과 원고들은 2016. 5. 23.과 2016. 6. 30.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반누진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합계 약 153억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8. 12. 3. 원고 1에게 그 소유 토지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470,875,890원(가산세 1,683,662,833원 포함)을,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2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3,744,610원(가산세 1,497,071,82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아울러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같은 날 망인 소유 토지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8,155,970원(가산세 1,053,293,228원 포함)을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들과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있게 된다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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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