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세미나] 오문성 "보편적 증세로 팬데믹·4차산업 지원할 재원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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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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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극복 위해 정부지출 증가 필연적"

"팬데믹 대응 조세정책은 단기…4차산업은 중·장기 대응"

"국가경쟁력 주도 산업 선별 지원…상증세·보유세 개선해야"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가 7일 오후 3시 '조세일보 창간 20주년 세미나'에서 제1주제인 '팬데믹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조세일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4차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조세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법으로 핀셋증세보다는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는 7일 오후 3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조세정책학회·한국세무학회·조세법학회 공동주최로 더 리버사이드 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세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제1주제인 '팬데믹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 교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그룹에게 일시적이나마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희생은 손실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이라는 정부시책에 순응함으로써 피해를 봤고,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재원확보 차원에서 세수의 증가도 필연적이며 세수를 확충시키지 않는다면 국가채무의 증가가 수반돼야 한다"며 "세수확충을 위해 기존 세목을 손보거나 또는 새로운 세원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세목 중 세수를 증가시킬 부분은 조세의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부합되게끔 디자인 돼야 한다"며 "지나치게 투표권을 의식한 핀셋증세라는 조세정책보다는 보편적 증세를 통해 세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오문성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반전시키고, 4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지나치게 투표권을 의식한 핀셋증세라는 조세정책보다는 보편적 증세를 통해 세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4차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는 산업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4차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무인자동차,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증강(增强)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분야를 언급하면서 그 정의를 대신한다고 오 교수는 설명했다.

오 교수는 팬데믹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은 단기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은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가 내세운 4차산업혁명 대응 조세정책은 ▲국가경쟁력 주도 산업 선별적 지원 ▲노령인구 증가 고려한 세제입안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상증세 개선 ▲가상자산 세제 논리구조 확립 ▲신(新)세원 과세방법 고안 및 운용 등이다.

오 교수는 "바이오와 전기차, 인터넷 관련 사업 등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종 등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는 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령인구에 대한 세제와 관련해선 "은퇴한 노령인구는 현금흐름 상황이 좋지 않은데 보유세의 경우 소득발생과 관계없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보유세의 강화는 노령인구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상당 부분 위축시키거나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보유세라는 성격이 동일하고 그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100%(일반국세의 경우 19.24%) 사용되는 점, 재산세가 누진세제로 운용되는 상황에서는 별도로 운용될 필요가 없는 세목"이라며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폐합해야 하고 금액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향후 기부문화의 활성화(특히 교육기관)를 위해 기부금과 관련한 세제혜택을 광범위하게 넓혀줘야 한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과 과세구조는 선진적으로 개선돼야 하고 가상자산(암호자산)류의 신종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비해 세제상 강건한 논리구조를 입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과세의 사각자대에 있는 구글세 등과 합리적 신(新)세원으로 보이는 로봇세, 탄소세 등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법을 고안해 운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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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임재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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