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동산 정책, 퇴로가 없다…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는 낮춰야"

2020.07.27 17:13:26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류성걸 국회의원 주최 부동산 토론회서 주장
보유세·양도세 모두 인상…정책 방향성 훼손
현행 9억원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기준금액 인상 바람직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되, 양도세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고가주택을 가진 1세대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이 대다수인 만큼 세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9억원인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27일 류성걸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이라고 쓰고 증세라 읽는다’ 토론회의 세제부문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관련 세제 동시 인상은 '증세 위한 증세'

오 교수는 이날 문재인정부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모두 동시에 인상한 것은 ‘증세를 위한 증세’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6·17과 7·10 부동산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강화 방안이 모두 포함됐다.

 

2주택 이하 종합부동산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1~0.3%p 인상됐으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종부세율은 1.2~6.0%로, 구간별로 0.6~2.8%p 올렸다.

 

또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도 신설해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1주택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상향했다. 합산공제한도도 확대했다. ▷60~65세 미만 20% ▷65~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로 각각 10%p 인상되고, 합산공제율 한도는 최대 70%에서 80%로 인상된다.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원이 폐지된다.

 

단타로 치고 빠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도 일제히 올렸다. 1년 미만 보유 양도물건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70%까지, 2년 미만은 60%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기간 연8%의 공제율이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또한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되고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올린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기준금액 9억원, 12년 전 도입…부동산 가격 상승 고려해 현실화해야

오 교수는 “규제적 조세의 경우에도 과세형평성 제고 또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이 있지만 증세목적이 혼재돼 있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올린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정책 방향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미국 등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단기처방으로서의 부동산세제는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며 “OECD 역시 부동산세를 가격 통제 또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을 조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OECD는 동결효과가 있는 부동산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생산, 노동, 투자 공급 의사결정에 영향이 적은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GDP 대비 부동산 조세비율이 3.9%로 영국 다음으로 높았다. OECD 평균은 1.8%다.

 

그는 “현 정책방향은 퇴로가 없다”며 “공급 증가를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유세는 인상하고 양도세는 인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추가부담 과세논리 확장을 지양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자의 경우 별다른 투기목적 없이 거주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고가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부담하더라도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와는 차별적인 시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9억원인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2008년 10월 도입된 것으로 12년이 지난 지금과는 큰 괴리가 있다”며 “현재 부동산가격 상승을 고려해 1세대1주택 중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출요건 제한을 높이고, 과열지역 재건축을 막은 것은 정책방향과 완전히 어긋난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고, 과학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교육정책 역시 강남 8학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며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세수비중 확대라는 장기목표를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장기적으로 세부담 경중에 관계없이 지방세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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