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에 모인 조세전문가들 "암호화폐 과세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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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
◆…4일 오후 한국블록체인협회(협회장 오갑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과세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패널 들이 가상화폐 과세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의 제도권 진입에 발 맞춰 투자자들이 벌어들인 매매차익 등에 합리적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조세전문가들은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협회장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암호화폐(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지난해 말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803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면서 가상화폐 세금부과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빗썸을 이용해 자금을 인출한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추징사유였지만 국내 투자자(거주자)에게도 과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하반기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과세편의를 위해 거래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일률적인 세율을 부과하기보다 실제 양도로 실현된 이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할 때 과세 그 자체보다 실질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거래당사자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취급사업자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암호화폐 과세기준 정립과 구체적 과세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암호화폐는 단기간 내 많은 매매차익을 낼 수 있어 투자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과세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조세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등과 과세방식을 유사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큰 저항감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금을 부과 한다면)주식과 같이 국내외거래소 차별 없이 20%의 비례세율로 하되 과세표준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5%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양도세·거래세로 가상화폐 세금부과 가능하다"


◆…4일 오후 한국블록체인협회·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암호화폐 과세방안 정책 심포지엄' 현장 모습. 이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또는 거래세 등으로 국내 거주자들에게 세금 부과를 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발제 뒤에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의 사회로 조세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암호화폐 과세 방향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 매매차익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강 변호사는 "다만 정책입안자들이 가상화폐 세금 부과제척기한이 임박했다고 일단 과세부터 하고 보자는 조급한 생각은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입법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재개정 비용이 훨씬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도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기본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과세방향으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세율의 경우 파생금융상품과 같이 단일비례세율 형식의 접근 방향을 두되, 투기 성향이 단기적으로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탄력세율 장치로 상향 조정하는 구조를 선택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는 현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입장이었다.

김 교수는 "양도소득세 부과는 조세원리상 타당하며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만 과세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의 현실을 감안해 일단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한 뒤 과세인프라 정비와 세수확보 이후 과세가 정착된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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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우(taxma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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