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내달 3일 '제2회 납세자축제' 개최…"37개 기업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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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2.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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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일보는 내달 3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 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납세자 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세일보가 주최·주관하고, 한국세무학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 법인세 6조원을 납부한 SK하이닉스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등 32개 대기업과 와이지원 등 5개 중소기업이 영예의 '납세대상'을 받는다.

조세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한 삼일회계법인 등 회계법인, 로펌, 세무법인 등 5개 법인은 '납세자권익대상'을 받게 된다.

납세대상은 납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며 경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재무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순수한 의미의 '명예대상'으로, 납세대상 심사위원회의 까다로운 선정 기준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선정됐다.

납세대상 심사위원회는 한국조세정책학회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위원장을, 한국세무학회 심충진 학회장(건국대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김갑순 부학회장(동국대 교수), 한국세무학회 김진태 총무이사(중앙대 교수), 조세일보 김진영 경제부장, 조세일보 염정우 경제부 기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2018년 귀속 법인세와 2019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합산액이 업종별 상위 10% 이내인 기업 그리고 유효세율 14%∼50%이며 국세청 심층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액이 아닌 자진 납세인 기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제외한다는 기준을 통과한 기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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