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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기업 기술대여 조세감면제도 등 도입하자”

국회 세미나서 김갑순 동국대 교수 제안…복지부도 방향성엔 '공감'

2019-11-07 16:18:30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해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등 제약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7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김세연 의원과 장정숙 의원이 주최한 ‘제약산업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동국대 경영대학 김갑순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

우선 기술대여거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혁신형제약기업으로 한정해 실질적으로 국산신약 연구개발 투자에 지붕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대여 거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3항에서 특허권 등 거래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혁신형 제약기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업이 특허(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익을 창출한 부분에 기존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유럽 국가의 특허박스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초기 높은 연구개발비 등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규모가 작은 신생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나 소득 수준이 적은 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기업과 동일한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환급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세제지원에 대한 규모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현행 2-3년 단위의 일몰규정을 10년 이상 장기화하거나 영구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김종균 상무는 “3가지 제안은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모두 환영할 만한 것들”이라며 “조세제도 개선 자체가 기업에게 굉장히 피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어 “혁신형제약기업에 한정해 세재혜택을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전병목 실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 R&D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전 실장은 “전체 정부지원의 범위 내에서 비용에 대한 공제와 성과에 대한 조세지원의 비중의 조정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세액공제를 초과액 환급제도의 도입은 그 원인과 세입에의 영향 등을 감안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김영호 과장은 “정부의 방향은 오늘 발제내용과 전반적으로 그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의약품 개발에 10-15년 등 장시간이 소요되고 높은 실패가능성이 있고, 투입금액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기술이전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고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특허박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날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았던 한양여자대학교 오문성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실패가능성이 높은 제약업계의 R&D에 대해서 제약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며 “R&D를 통해 기업을 키우고 그 기업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사회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정부가 조세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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