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오문성 "가업상속공제, 업종제한 왜 하나…전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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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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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2019년 세법개정 문제점과 보완책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발제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지난 20일 조세일보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그는 가업상속공제를 두고 "업종변경에 제한을 두는 것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임민원 기자)


가업상속공제 요건 문턱을 낮춘 정부의 세제개편 수준이 아직까지 지나친 '규제'로 급변하는 기업환경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업종을 변경하는데 있어 제한을 둔 부분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세법개정안에 담긴 '투자를 늘려달라'는 정부의 시그널도 약했다는 평가다.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투자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속도를 높이는 등의 유인책을 꺼냈지만,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는 점에서 경제 활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세제 개편이라는 것이다.

경제효과 등이 뚜렷한 '법인세율 인하' 등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지난 20일 오후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대응에 역부족"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매출금액이 3000억원을 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전·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요건 탓에 상당수 창업주들이 "승계 대신 기업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선 세제를 급하게 손 봤다.

정부의 개편안은 업종과 자산·고용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이 기간에 업종 변경을 일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여전히 경영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다는 시각이 짙다.

오 교수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내에서만 허용한다든지, 그 외의 변경은 전문가위원회를 거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살기 위한 활동을 가업이라는 폐쇄적 의미로 옥죄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종 변경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다.

또한 "고용유지의 문제도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수의 120%에서 100%로 조정한 부분도 방향성은 맞지만, 인건비총액기준으로 하는 독일의 사례로 도입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합리적 조세"라고 말했다.

탈세·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을 가업상속 혜택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대해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해당 행위를 저지를 경우 관련법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접 관련 없는 공제와 연관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최고 65%(주식상속 할증 시)에 달하는 과도한 상속세율도 논란거리다. 국제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오 교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소득세율과 비교해 낮게 설정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선 "부과권에 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킴으로서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위배되고, 특히 이러한 내용을 약화시켜야 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조항에 신설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세제 혜택으로 투자 유도…"효과 보긴 어려울 듯"


◆…오문성 교수는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세제지원책을 두고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과감한 세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사진 임민원 기자)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누적법 기준으로 5년(2020~2024년)간 468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 간 대기업은 2%(현 1%), 중견기업(3%)과 중소기업(7%)은 각각 5%, 10%로 올린 조치가 세수감소(-5320억원)에 큰 영향을 준다.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등의 부분도 투자활력 높이기 위한 시도다.

하지만 시한부 성격인 조치이다 보니 정책효과를 보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 교수는 "기업의 핵심적 투자 동기는 경기상황, 적합한 투자대상의 물색이 제일 중요하기에 세제혜택으로 인한 투자유인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올해 개정과 같이 그 기간이 너무 짧은 1년이나 6개월 정도의 한시적인 조치는 그 효과가 더욱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과감한 세제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가 50여년 만에 개편된 부분도 원칙이 결여된 입법이라는 비판이다. 정부의 개편안은 맥주, 탁주(막걸리) 과세체계만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게 주요 골자. 기타 주종에 대해선 종가세 체계를 유지시켰다.

오 교수는 "기타주(소주 등)에 대해 종전의 종가세를 유지하는 정책의 선택은 수입맥주에 대한 시장점유율의 저지, 서민 술인 소주에 대해 종가세를 유지함으로써 서민증세의 비난을 피하려는 일관성 없는 정책적 판단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수익맥주에 대한 수입규제로만 비춰 또 다른 국제간 무역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오 교수의 주장.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4%에서 지난해 20%로 급성장 한 상태다.

효과보기 어려운 세제도입, 언제까지 계속 할 텐가


오 교수는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부분은 바람직한 개정 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가업상속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과세이연제도로 가기 전 과도기적 제도로 납세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입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거나, 복수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낮춘 부분(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공급가액의 2%→1%)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렇다고 좋은 취지의 정책이 좋은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다. 오 교수는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는 세제도입이 세법개정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꼽았다.

오 교수는 "경력단절인정사유에 결혼, 자녀교육을 추가했는데, 개정 전 규정에서 임신·출산·육아가 있기에 결혼을 통해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하지 않는 경력단절여성을 포함시킨 것은 논리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기업에서 동일업종으로 그 범위를 확장한 것은 직장에 다니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세제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겠다는 점은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책 효과(자영업자 과표 양성화)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포함) 소득공제도 잡음이 크다. 오 교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조세지출항목을 폐지하지 않은 것은 명분이 없는 포퓰리즘적 조세정책으로서 재정 건전성만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편안에 올해 일몰(폐지)이 도래한 이 제도를 3년 더 연장시킨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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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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