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SM면세점·엔타스듀티프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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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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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2 여객터미널 입국장에 100~130평 규모로 매장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인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2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올해 5월 문을 열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결과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특허는 SM면세점, 제2 여객터미널 특허는 엔타스듀티프리에게 부여됐다. 제 1·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크기는 각각 380㎡, 326㎡다.

향수·화장품·주류 등을 판매하지만 담배·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판매 한도는 출국장 면세점과 동일한 600달러다. 400달러 이하의 1ℓ 이내 술 1병과 향수 60㎖는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앞서 인천공항 운영사인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입찰가격 등을 검토해 사업자 후보로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해 특허심사위에 통보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5월 31일 문을 연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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