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재산세로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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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2.27.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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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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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은 22일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2019 지방세 시장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과세하는 전형적인 이중과세라는 이유에서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삼일회계법인 주최로 열린 '2019 지방세 시장동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공시지가 인상 및 종부세법 개정이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오 교수는 공시지가 인상과 종부세 인상이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연히 인상될 것이 뻔하다"고 결론을 낸 뒤, "공시가격은 세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수급대상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부담이 인상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그러면서 "종부세와 재산세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이중과세로,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중과세로 푼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가와 근접시키려고 하는데 공시가격은 시가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공시가격이 시가에 너무 근접하면 시가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아파트, 토지 등이 있으면 어떤 것은 시가에 근접하고 어떤 것은 근접하지 않은 개별항목간의 불공평의 문제가 더 크다"며 "시가에 근접시키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고 개별항목간의 불공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시가격을 변동시킬 때는 세분화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도입된 것은 공정시장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부세를 완화하기 위해서였다"며 "지금 와서 비율이 너무 낮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논리와는 다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비율이란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세율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율이란 말을 쓰지 않더라고 세율이 변동되면 세율인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것은 세율만 인상해도 되는 일이다"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에 있기 때문에 인상이 수월하다는 우스운 얘기도 나오는데, 실질적인 세율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선 차별적인 혜택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기준 역시 인상하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서 "종부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해야 하며 공시가격 문제는 시가 근접성 문제보단 개별항목의 형평성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율과 같기에 법으로 단순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삼일회계법인 양인병 파트너(공인회계사)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의 이해', 삼일회계법인 한상우 고문이 '세법문제의 사전적 해결을 위한 해석과 개정 이슈', 김영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이 '2019 지방세관계법 개정 해설 및 지방세 정책동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양 파트너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절차와 국세 세무조사와의 차이점을 설명한 뒤, 실제 지방세 조사사례를 몇 가지 설명했다.

이어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토지등소유자 겸 사업시행자 체비지 감면 여부 ▲민간&공사 공동사업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토지 재산세 감면 시 감면 외 과표 분리과세 구분 등 최신 지방세 이슈 등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한 고문은 현실을 법이 따라가기 힘든 상황에서 그 격차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부분을 메우는 것이 세법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공직과 민간의 소통이 상당히 제약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적극적인 세법해석으로 간극을 메우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 좋은 제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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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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