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alk
부가가치세와 실질과세
공개 2019-10-08 08:40:00
[IB토마토 오문성 전문위원]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터잡아 조세법률주의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는 조세법의 중요한 원칙이다. 실질과세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면에서 납세자간 공평성을 고려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약화시키더라도 경제적 실질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과세의 남용은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形骸化)시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조세포탈을 시도한다면 과세관청은 실질과세라는 수단을 적용하여 과세하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납세자는 세법에 근거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그 부당함을 토로할 것이다. 이러한 다툼은 결국 행정심판기구나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음을 확인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이기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세법에 근거도 없는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며, 과세관청이 이기면 세법에 구체적 규정은 없지만 납세자의 공평이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과세가 적절히 적용된 경우로 보는 것이다.
 
실질과세의 적용은 많은 경우에서 과세관청에게 유리한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지만 납세자의 측면에서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적용이 반드시 과세관청이나 납세자의 한 측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라는 세법상 불이익은 향후 관련법 개정시 납세자측면에서 실질과세를 주장해 봄직한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에서 세금계산서는 그운영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제가 실패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공급받는 측에서는 세금계산서에 적혀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증빙이 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다르게 적한 소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제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과세 논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게 한다.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할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면세사업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해 오지 않기 때문이다. 폐업시 남아있는 재고에 대하여 공급의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해 올 것으로 예상하여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해 주었지만 폐업을 하게 되어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해올 가능성이 없어졌으므로 남아있는 재고의 시가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해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공급받는 측에서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지만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거래의 당사자나 거래의 시기 등이 거래 사실과 상이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가산세 등의 부과를 통하여 세제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세법이 납세자에게 의무의 위반에 상응하지 않는 과도한 페널티를 부담시키는 것은 납세자 측면에서 수긍하기 힘들다.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한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공급받는 자에게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는 해주되 질서위반행위에 상응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법이 추구하는 실질과세개념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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