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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개별소비세의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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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국은행이 집계한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434달러였다. 세계은행이 이달 초 발표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역시 3만600달러를 기록했다. 6ㆍ25전쟁 직후인 1953년 67달러,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 1977년 1000달러와 비교하면 능곡지변(陵谷之變)이다. 능히 '다이내믹 코리아'를 표상하는 전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역사는 세제에도 녹아들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개별소비세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의 전신인 특별소비세법은 1976년 12월22일 제정돼 1977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당초의 입법 목적은 당시 도입되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면서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특별소비세법은 2007년 12월31일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됐다. 이러한 개칭은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는 죄악세(Sin tax)의 성격보다는 개별 품목에 대한 교정세(Pigovian tax)의 성격을 강조하려는 입법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작품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동소이하게 운영됐다.


2017년 국세청 소관 세수 약 256조원 중 개별소비세 징수액은 약 10조원으로 전체 세수의 3.9% 정도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소비세'로 범위를 좁혀보면 소비세 합계 약 35조원 대비 약 28.5%의 비중을 기록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음으로 소비세수의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다. 단일 품목 중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수가 약 1조원으로 단연 선두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더해 납부되는 세금인데, 추가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30% 및 10%의 과세표준을 구성한다. 과세 대상은 크게 '물품'에 대한 과세,'입장 행위'에 대한 과세, '영업 행위'에 대한 과세로 구분된다. 그중 주종을 이루는 것이 물품과 입장 행위다. 전자의 예로는 보석, 귀금속, 자동차, 유류 및 담배가, 후자의 예로는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및 회원제 골프장이 있다. 가령 보석을 판매하는 자는 그 가격의 20%를, 회원제 골프장 영업주는 고객 1명당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얹어서 받은 후 이를 개별소비세로 국고에 납부하고 있다. 물품과 입장 행위에 대한 세율은 이른바 '탄력세율'이라고 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유가 변동에 따른 재원 조달의 목적으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다만 탄력세율 운영은 주로 유류나 자동차에 한정돼 행해지는 실정이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 항목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사를 일별할 수 있다. 즉 세제상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의 평가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7년 도입 당시 특별소비세법은 보석, 모피,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커피, 청량음료, 유류 등의 '물품'과 경마장, 목욕탕, 골프장, 카지노 등의 입장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했다. 1978년 개정을 통해 피아노, 고급 시계, VTR 등 물건이, 1981년 개정을 통해 스키장 입장 행위가 각각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사치재 소비 억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외환 위기를 맞은 1998년에는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 등 유류의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됐고, 건전한 소비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모피 등 사치품에 대한 세율이 상향됐다. 2004년에는 에어컨, 텔레비전 등이 대중화됐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2010년에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냉장고, 세탁기, TV 일부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잠시 '부활'하는 촌극도 있었다. 2011년에는 전기자동차, 2017년에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근거도 각각 마련됐다. 2018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는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별소비세율이 기존 5.0%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됐다. 이처럼 개별소비세는 가히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산증인이다.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대신 주류, 유류, 담배, 총기류 및 탄약 등에 대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소비세를 부과한다. 그중 유류에 부과되는 연방소비세가 세율은 낮지만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수입은 대부분 연방고속도로기금에 편입돼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영국도 주류, 유류, 담배 등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항공세, 복권세 등이 존재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주류, 유류, 담배 등에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17세기 프로이센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신설한 커피세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일본은 국세로 주류, 유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유사한 성격의 지방세로는 지방휘발유세, 입욕(入浴)세 등이 있다. 지방휘발유세 대부분은 도로 정비 재원으로, 온천 입장 시 납부되는 입욕세는 시ㆍ정ㆍ촌 등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각각 활용되고 있다.


그간 개별소비세가 불필요한 사치재의 소비 및 사행산업의 횡행을 억제하며 때로는 소비를 진작하는 경기 조절 기능을 해온 공(功)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특정 과세 객체를 차별해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든지, 조세의 본래적 기능과는 무관하게 죄악세와 같은 제재 수단으로 전용된다든지 하는 과(過)는 경계해야 한다. 가령 1977년 제정 당시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던 자동차는 현재는 국민의 생활필수품인 동시에 우리 제조업을 떠받치는 큰 기둥으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그 과세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자동차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골프장 수는 1973년 8개에서 2013년 460개로 현저히 증가했고 2018년 기준 골프장 이용객 수가 3500만명을 훌쩍 넘는 등 대중화가 실현되고 있음에도 승마, 스키, 볼링 등 다른 운동 종목과는 달리 유독 골프만이 그 이용 행위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다. 스키장 입장 행위가 1999년 개정으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듯 입법적 해결 방안을 고려해봄 직하다. 고속도로기금으로 사용되는 미국의 유류세처럼 과세 물건과 관련 있는 사업에 세수를 지출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절충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을 정하는 데 국가마다 고유한 연혁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1977년 1000달러에서 2018년엔 3만달러를 웃도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 형태의 중대한 변화가 생긴 사정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 11위의 우리나라 경제 위상에 걸맞도록 개별소비세제의 '새옷'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국면이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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